상간녀소송피고 입장이라면
피고(被告),
소송사건에서 원고의 상대방으로서
재판권의 행사를 요구받는 사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누군가는 유부남과의 연애를
단지 게임처럼, 스릴 있다는 이유만으로
즐기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편적인 모습만이
대중에게 노출되다 보니 내연녀라고 함은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불륜을 재미로 느끼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심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억울한 상황에 처해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오늘은 상간녀소송피고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본인에게 소가 제기된 데에
억울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
불안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책임 없는 자유는 없다
때때로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어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는
"가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그저 잠깐 만난 것뿐이에요!"
라며 억울한 마음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유부남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한 가정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적 호소로는
본인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데요.
사랑이 죄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 감정에 대한 책임은 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어떤 원인과 상황으로 인해
유부남과의 만남이 성사되었는지를 전혀 살피지 않은 채
이에 대한 책임만을 지도록
강요하는 것은 다소 부당한 일입니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사람에게
가정이 있는 남자를 만났으니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하는 것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본인일 텐데 말입니다.
책임의 근거는?
본인이 혼인을 하였든 그렇지 않든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람,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던
형법 제241조, 간통죄가 5년 전에 폐지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외도, 이제 걸려도 처벌 안 받잖아?'
라는 생각으로 섣부른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에 이르고는 하는데요.
이는 단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려는 법원의 결정이었을 뿐,
여전히 법원은 가정의 수호를
아주 중대한 사안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통죄의 폐지 여부와는
관련 없이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죠.
즉, 요즘 말하는 상간녀소송피고는
민사상의 위자료를 청구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싹트던 시점을
되돌아 본다면
물론 모든 사건은
증거를 토대로 심리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태도에 맞게
원고가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와
구두진술만으로 사건을 진행했을
가능성은 현저히 작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소외(원고의 남편)와
상간녀소송피고의 만남이 시작되던
당시의 상황입니다.
누가 먼저 구애행위를 하였는지,
피고는 상대방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사실 원고 측에서 완벽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편 측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고,
아예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는다면
더더욱 어려워지게 되죠.
물론 원고의 입장에서도
본인의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분노를 억누른다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러나 한 사람을 상간녀소송피고로
지목하는 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선, 남편과 제3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고,
다음으로는 제3자가 소외를
만날 때에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써 입증해야만 하는데요.
그렇기에 피-고는 본인이
이 관계를 맺음에 있어 그 시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는지, 알 수는 없었는지,
상대방이 본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은 아닌지 등
대응하기 위한 방책을
마련해두어야만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간녀소송피고가
교제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관계를 맺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알고 만남을 가지거나추후에 알게 되었음에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라고 하여
무조건 원고가 요구하고 있는 책임을
모두 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정도가 1이라고
가정했을 때, 10만큼의 책임을 질 것을 요구받는다면
이는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죠.
그러므로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되
본인이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기술되어 있는 소장의 내용이나
본인의 행동을 과장하고 있는 원고의 주장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거치게 된다면
더욱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마 상간녀소송피고 입장에 서게 된 분들 중에서
가장 억울한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의 남자친구가 자식까지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소장을 송달받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을 안겨주곤 하는데요.
본인이 맺어 온 관계가
모두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마주하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현 상황에서
본인이 상간녀소송피고로서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부당한 일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본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 수 없었거나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본인에게 청구된 위자료 전액을 기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오히려 본인에게 피해를 입힌
남성과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역으로 청구하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부가 부부다워야 부부지!
또 한 가지 대응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법률상 부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의 실체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심한 갈등, 오랜 기간의 별거 생활,
이미 협의이혼을 진행 중 등
다양한 사유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배우자의 외도가
직접적인 혼인관계를 파탄 지경으로
이끌었다고 보기 힘들겠죠.
이미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상황에서 일어난 하나의 상황일 뿐이니까요.
그렇기에 원고 부부의 혼인생활이
이미 파경을 맞이한 상황이었음을
입증하는 것도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잘못 활용하게 되면
재판부의 입장에서 피-고를 더욱
괘씸하게 여기게 되는 사안이 될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활용 여부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응 자체를
포기하고, 무기력한 상황을
이어가는 분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상황이 어떻든
적절한 대응은 필수적으로
해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 또한 필수적인 것이죠.
이러한 사건의 경우
이혼 분야의 파생 사건이고,
따라서 이혼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로펌으로써
2,200여 건이라는 압도적인
수의 승소사례를 축적해왔습니다.
피·원고의 입장 모두
대리한 경험이 풍부한 대리인들이
사건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 측에서 어떤 부분을 공략할지에 대해
미리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만큼 대응책을 풍부하게
마련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승리를 원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멀게만 보이던 당신의 승리,
법무법인 승원이 당신의 품에 안겨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