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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만나기 전에 비용 확인하기

이혼변호사 만나기 전에 비'용 확인하기

 

 

 


부부가 서로 이혼의사가 일치한다면, 제 834조에 따라 원인에 관계가 없이 협의를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되었던 이혼에 대한 의사를 판사에게 확인과 함께 같이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약되기도하고, 이로인해 이혼변호사의 이혼소송비'용문의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요즘은 주변에서도 이혼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배우자와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면 이혼을 선택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흔하디 흔한 연인들처럼 헤어지자는 가벼운 말 한마디로 헤어지는게 아니라 수많은 절차와 그에따른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소송비'용의 절차를 밟는 것에 많은 골칫거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혼변호사를 통해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처음으로 하는 일들은 법적인 용어와 함께 그에 따른 절차들을 유심히 보곤 하십니다. 이러한 진행절차가 복잡하기에 이혼소송비'용과 함께 그에 따른 절차를 법무법인 이혼법률사무소를 찾아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지부터 소송비'용을 상.담을 통해 의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혼/소/송/비/용/에는 소송비'용도 많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그 비'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과 더불어 제대로 된 법률적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이혼변호사를 만날지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야 할 것이고요!
만약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조언을 받고 소송을 진행했다간 큰 낭패를 보기 때문이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너무 저렴한비'용을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보단 가격비교에 앞서, 법률적 조언에 힘을 많이 실어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수행할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춘 사람이여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그런 법률적 지식을 갖춘 이혼변호사팀을 팀으로 꾸려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까지 마음을 먹었다면, 이혼소송비'용에 앞서 실력이 확실한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을 구하여 멋지게 승소 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 한 의뢰자를 통하여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37년의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폭행, 폭언 그리고 외도인하여 힘들고 고단한 나날들을 보낸 한 의뢰인의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오랫동안 행해진 피신청인의 외도와 폭언 그리고 학대, 무관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 해 본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과 피 신청인이 총 합 13년 동안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 그리고 피신청이닝 상간녀에게 부부공동재산을 탕진할 정도로 썼다는 점과 피신청인이 의뢰인에게 빈번히 폭력을 핼사한점 그 외에도 피신청인의 부정한 대우로 인하여, 의뢰인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무법인 승원이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이혼 살 수 있었고, 위자료 2500만원과 재산분활 6000만원 그리고 연금의 51%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변호사의 위력이랄까요?


법무법인 승원은 불리한 조건으로도 승소를 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이혼전담팀을 통해 더욱더 효율적인 측면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는 다른 재판이혼을 할 때에는 이혼소송비'용이 더욱더 발생하므로 이`혼`소`송`비`용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인지대 그리고 송달료를 납부해야합니다. 간단한 이혼사건이 아닌 대부분의 사건들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면 부동산 감정을 해야하는 부분이 생기고 녹취록을 작성해 증거물들을 잘 남겨야 할 때도 있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증인을 신청해 증인여부까지 금액을 지불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도 있습니다. 

 

 

 


이혼소송비'용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이 되면 승소한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결정을 받아낸 뒤 결정문 상 금액을 패소한 당사자에게 청구해 받아내게 됩니다. 이때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해야만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몇십년이 지나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의외로 이 부분을 간과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기에 저희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변호사가 확`실`한` 팁을 전해드립니다. 


법원에서는 2013년 1월부로 이혼을 포함하여, 가사사건에 대해서 전자소송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전자소송을 이용해 이혼소송을 진행을 하면 인지대나 송달료 등의 비'용에 종이 소송 기준금액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해 따로 진행하면 별도 보수가 발생하지만 이때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법률상.담마저 망설이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시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고 카톡과 전화 또한 가능하오니, 언제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이혼소송비'용으로 합리적 선택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승원으로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