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재산분할
"요즘 황혼 이혼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도대체 그게 뭔가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이혼전문변호사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 보면 시기에 따라 의뢰인 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때에는 배우자의 외도를 해결하는 방법이 주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조정절차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도 하죠.
최근 가장 핫한 키워드가 있다면 단연 황혼이혼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20년 이상의 장기간동안 혼인생활을 했던 부부들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을 거듭하셨고, 많은 갈등들을 감내하셨던 분들인 만큼 로펌의 문턱을 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셨을 테지요.
물론 각자 가지고 있는 고민은 다를 수밖에 없지만 감히 그 경중을 어떻게 따질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현재 가지고 계신 고민에 적합한 대책을 수립한다면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을 대리할 법률 대리인을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누구와 함께하며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핵심!
종종 황혼이혼만 진행하는 법조인이 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딘가에 한두 명쯤 있을 수는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이러한 사건'만' 진행하는 법률 대리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내 사건을 잘 맡아줄 사람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직접 만나 상담을 30분만 진행해도 '아 이 사람은 내 사건을 믿고 맡겨도 되겠구나', '이런 사건을 많이 진행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고, 경력이 오래 됐고, 언론에 자주 노출되었다고 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실력이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혼 관련 연구를 끊임없이 하고, 승소 사례를 통해 실제로 진행한 사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리고 그러한 사례가 다수인 법률 대리인이야말로 황혼이혼을 잘 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실력과 진정성을 갖춘 법률 대리인을 만났다고 가정한 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혼이혼을 제기하여 실패를 맛보고 싶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미리 취해두어야 추후 무리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오랜 시간 함께한 만큼, 이혼 후에 새로운 수입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만큼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단연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조치로써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재산보전처분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이 또한 적절한 수준과 때를 따져야 하는 것이고,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만큼 법률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황혼이혼을 진행하면서 배우자와 한 집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테지요.
그렇다 보니 배우자와 상의하지 않고 집에서 나와도 불이익이 없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악의의 유기가 인정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소 제기 당시에 동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일은 제반사정을 고려한 뒤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이 또한 법조인과 충분히 상의해보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핵심 중의 핵심은 재산분할!
위에서 잠시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하지만 재산분할은 그러한 내용만으로 끝내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20년 이상 부부로 살아 온 분들은 다퉈야 할 대상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치열한 분쟁이 발생하고는 하죠.
"배우자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까요?". "정말 기여도가 반반(50%)인가요?" 등 무수한 질문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수많은 황혼이혼을 대리한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된 시점부터 해소된 시점까지 이룩한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증여로 인해 얻은 재산이나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20년 이상 부부로써 생활한 만큼 특유재산 또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일반 부부들에 비해 치열한 다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 또한 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구요.
다만 이혼하기 직전에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 등은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아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마 법률 대리인을 만나 듣고 싶은 답은 '정확히 어느 정도의 비율로 분할받을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일 테지요.
종종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절반씩 나누게 됩니다", "상대방의 기여도가 전혀 인정되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재산을 몇 퍼센트의 비율로 나누어 가질 수 있을지 예측하는 것은 수많은 황혼이혼을 경험하면서 쌓은 데이터와 노하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재판부의 입장과 판례의 동향 등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법무법인 승원은 오직 이혼 및 가사사건만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인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주기적으로 스터디를 진행하며 어떻게 하면 의뢰인 분들께 더 나은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20년 이상 부부로 생활했으나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조력을 통해 기여도 60%, 65%, 70%를 각각 인정받은 사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지요.
또, 통상 3천만원 내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를 5천만원 선까지 끌어올린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 어떤 사건보다 복잡하고 중대한 황혼이혼, 믿을 수 있는, 믿음에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는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