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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처벌 민사적으로 가능합니다

상간녀처벌 민사적으로 가능합니다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유혹한 여성 그 사실을 알게된 많은 아내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찾고 계시는데요.
아시고 계실 수도 있으나, 간통죄라는 처벌 규정이 폐지되면서부터 형사적 상간녀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죄를 벌할 규정이 사라졌다 하여 그 행동이 죄가 아니게 된 것은 절대 아닌 만큼 관련하여서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죗값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승원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2015년 헌법 재판소에서는 간통죄가 개인의 사생활이자, 헌법에 명시된 행복 추구권 중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즉, 본인의 의사대로 이성과 성적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그들의 불륜 마저도 존중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당시만 하여도 잘못을 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합법적이라 여겼고, 피해자분들은 눈에서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모두가 착각하였던 것인데요.
형사적 절차를 통한 상간녀처벌은 분명 불가능할지 몰라도, 민사적인 방법의 상간녀처벌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민사적 방법의 상간녀처벌?


물론 민사적인 방법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형벌의 형태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받은 피해에 대하여 합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따라 사실상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금전적인 부분에 불이익을 주어 응징할 수 있는데요.
통상 이를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등으로 일컫고 있으며 사라진 간통죄에 비하여 절차 진행이 다소 수월하고, 실질적인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남겨주고 계시지요.


이혼하지 않고도!


과거 간통죄를 통해 상간녀처벌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반드시 '이혼'을 했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처벌 규정이 상간녀 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간통한 둘 모두를 벌하는 제도였기 때문인데요.

 

 

이에 반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사상 처벌의 경우 이혼과 별개의 절차에 해당하기에 양자 모두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혼하지 않고도 여성에게만 따로 책임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관련하여서는 부부의 이혼이 전제될 경우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 판단하기에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에게만 책임을 요구하게 되면 선고될 위자료가 다소 적어질 수 있습니다.

 

 



성행위와 무관하게!


상간녀처벌을 위한 그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규정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간통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반드시 '간통'했어야 했으나,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방법이 대체되면서부터는 그들 사이의 '간통'이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해당 절차는 간통 행위가 아닌 부정한 행위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판별하게 되는 만큼 그들에게 성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도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혼인관계의 정조가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들을 말하며, 이는 육체적인 부분은 물론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포함됨에 따라 만약 그들이 성적관계 없이 의미심장한 연락 등만 주고받았다 하여도 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지요.


상간녀처벌로 피해를 보상받은 의뢰인의 사연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상간녀처벌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무 자세한 사정은 당사자 특정 및 의뢰인 신분 노출이 우려되는 만큼 일부 각색한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원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께서는 상간녀로부터 심각한 기망을 당하였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이 외도 사실을 인지하기도 전에 연락을 취하여 마치 당당하다는 듯 의뢰인 남편과의 외도 사실을 밝히며, 의뢰인에게 이혼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남편이 그들의 잘못된 관계에 반성하며 여성에게 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무리수를 둔 것이지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반성한 남편은 딱 한 번 눈감고 넘어가기로 했으나, 감히 직접적으로 연락하여 죄를 자백한 여성만큼은 용서하지 않기로 하였지요.

 

 

 


승원에서는 해당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소장에 담아내었습니다.
절차상 부부의 이혼이 전제되지는 않으나, 상간녀 스스로 그 잘못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뻔뻔하게 이혼을 종용하는 등, 의뢰인을 또 한 번 기망한 것에 대하여 강력한 법의 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으며, 관련한 자료로 여성과의 통화 녹취 및 남편의 자백 진술과 그간의 부정한 행위와 관련한 다양한 사진, 문자 등의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지요.


상간녀는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척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괘씸죄를 적용하여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위자료 2,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하여 한 가지 당부드리자면 개인의 사적인 복수와 응징은 하나의 죄가 될 수 있고, 이로인해 심각한 손해 및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이 격화되었다 하여 섣불리 행동하지 마시고,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합법적인 방법으로 죗값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