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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답변서 제출기한이 얼마 안남았다면

이혼소장답변서 제출기한이 얼마 안남았다면

 



원고가 피고인 여러분들에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 이미 알고 계신분들이 있습니다. 이혼소장답변서를 손에 쥐고 있는 분들이죠.
법원에서는 피고가 항변할 수 있도록 답-변-서에 대한 기본 양식을 원고가 제출한 서면과 함께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명하고 있죠.

 


이미 받은 지 꽤 됐음에도 아직까지 한 글자도 적지 못하고 있다면 위험한 일입니다. 승원의 법률 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도록 의뢰하는 것이 어떨까요?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은 물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변론하고자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이혼소장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게 아니라 아예 지나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민사소송이었다면 무변론선고기일이 잡혔을 것입니다. 민사사건에서는 원고가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려고 소를 제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금전소비대차, 부동산 이전 등과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들을 놓고 권리를 하루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 피고에게 소를 제기한 상태이죠. 그런데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키기 위해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의 권리가 훼손됩니다.
따라서 일정 기한을 두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할 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게 무변론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까지 상대방에게 송달시키고 답변을 하라 독촉하는 등 원고도 애를 먹은 상태이겠죠.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피고에게 유리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혼/과 같은 가사 사건에서는 이혼소장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무변론선고기일을 잡지 않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맞는지 법원이 확인 절차를 밟기 때문입니다.


이를 직권주의라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가사조사를 한 뒤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피고가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건을 바로 종결시키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피고의 태도를 좋게 보고 있지는 않지요, 재판에 협조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기에 전문 법률가와 시간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원래대로 법률가와 함께 이혼소장답변서를 작성하는데 집중한다면 뭐라 적어야 할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본인이 유책배우자라면

: 피고인 여러분이 가정을 해체위기에 놓이게 한 당사자라면 위자료 청구가 조금이라도 감액될 수 있도록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외도, 폭력, 기타 등등의 이유로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만 금전적인 배상을 해야 할 일입니다.
원고가 유책사실을 명백히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부인하는 것보다 인정하고 감액에 나서는 것이 본인을 위해 좋은 일입니다.


2. 잘못한 적 없다면

: 반대의 상황도 있겠죠. 본인은 유책배우자가 아닌데 상대방이 사실을 크게 부풀려 그것이 잘못인 것 마냥 덮어씌우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자료를 받으면서 이.혼.을 하기 위함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꼭 이혼소장답변서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반소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유책배우자가 아님을 밝히고 오히려 혼인파탄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증거와 함께 반소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승원의 법률가와 진지하게 상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혼하기 싫을 때?
"저는 아내랑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죠?"

 


상대 배우자가 본인과 헤어지고 싶다고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이지만 이별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는 참 난감한 일입니다.
배우자의 마음을 설득하여 관계회복에 힘쓰고 싶은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 답답함에 승원에 문의해주시는데요. 회복하겠다는 의견을 그대로 이혼소장답변서에 기술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차차 회복하겠습니다와 같이 추상적인 말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기 어렵겠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는 피고가 바람을 피워 함께 살 수 없다고 하지만 현재는 부정한 만남을 끝내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 신뢰를 얻기 위해 가정에 충실할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의 헤어지기 싫은 마음을 승원의 법률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전달하는 도움을 드릴 수 있으므로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다른 얘기도 해야 한다면


헤어지기 싫은 피고의 마음,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감액 등 이혼소장답변서를 통해 원고에게 전달해야 하는 사항은 많습니다.
이번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별을 전제조건으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논의 중에 협상이 결렬된 상태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협의를 통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오랜기간 다투는 것보다 부부끼리 해결보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어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재산분할 때문에 그렇죠. 부부의 공동자산을 나누기 위해 소송으로 다툰다면 재판부를 설득하여 판결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답/변/서에 자신의 기여분을 높이기 위한 가정부양의 노력들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이는 승원의 법률 대리인이 그 기여분을 높이는데 잘 알고 있으므로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장답변서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말을 수 십페이지씩 반복하는 것은 재판부가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본인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니 논리적인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 싶다면 위 사진을 클릭하여 법무법인 승원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