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답변서 작성이 필요한 3가지 상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사랑이란 없다고
주변에서 말하곤 하지만 나만은 다를 것이라고,
내 사랑은 남들의 것과 다르다고
믿고 시작한 결혼생활이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잠시,
현실이란 놈과 마주하게 되면
부부는 여러 다툼을 겪게 됩니다.
양말을 벗어놓는 방법,
밥을 먹은 뒤 설거지를 하는 방식 등
아주 사소한 생활습관의 차이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과 같은 중대한 사유까지
수많은 갈등을 겪는 것이 대부분이죠.
물론 서로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이 대부분인 데에 반해
도저히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메워지지 않아
결국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시는 경우도 있지요
이는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이혼이 성립된 부부가 11만 쌍을
넘어섰다는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심지어 두 사람의 갈등이 극심하다 보면
합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송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누군가는 원고,
누군가는 피고가 되는 것이 필연적이죠.
오늘은 피고가 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들에 관련한
글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왜 3가지일까?
사실 부부가 이별에 이르게 되는
상황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할 것입니다.
어쩌면 현재 존재하는 가정의 수만큼
각자만의 사정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법원에 이혼소송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은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3가지의 상황은
모든 가정의 사연을 포함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째,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았는데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상대방의 주장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소장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하게 되는데,
취지는 이 사건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
원인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나열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 배우자가 적은
청구원인을 통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한 상대의 생각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사실인
경우와 거짓된 주장인 경우가 바로
그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각 상황에서
이혼소송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둘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데에는 의사가 일치하나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아도 무방할 만큼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에는 다양한 쟁점을
사이에 두고 다투게 되는데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한
배우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소송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확보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이에 대해서도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어보겠습니다.
하나, 상대방의 거짓 주장,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때때로 단순히 배우자와
헤어지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없는 유책사유를 덮어 씌우고
소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 충실했던
남편이 외도를 했다며 증거를 조작 및
제출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혹은 본인이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하려는
시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때에는 피고가 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배우자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답변서를 통해
현재 아내 또는 남편(원고)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둘, 혼인관계는 해소에는 동의,
"그러나 당신 주장에는 동의 못해!"
반면 배우자와의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지만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의 금액이 과다하거나
양육권 및 친권을 빼앗길 수 없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산정하는 데에는 아주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는데요.
만약 법률 대리인과 사안을 검토하였을 때
예상되는 기여도보다
과다한 수준을 원고 측에서 주장한다면
적극적으로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이 때에는 본인이 가사노동 및
육아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평소 소득활동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하였는지 등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이혼소송답변서에
기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또, 위자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다양한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피고의 유책사유가 허위 사실이거나
과장된 내용일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책성이 없거나
해당 수준의 잘못까지는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을 이혼소송답변서를 통해
강력하게 밝힐 필요성이 있겠지요.
부부의 관계가 정리될 때
아이를 누가 기를 것인지 등은
매우 예민한 사항으로 작용하는데요.
이 때에는 본인이 아이를
양육할 때 아이의 복리가 증진되는 데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셋, 부부로 지내고 싶지만
"저 사람의 말이 사실이에요."
가끔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고싶은 마음에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유책사유가
사실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사실 본인에게 유책성이
없다는 점을 밝히지 못한다면
'기각'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 유책성의 수준이 경미하여
피고의 반성과 부부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나아질 수 있는 상황임을
이혼소송답변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경우
부부의 연이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혹은, 배우자가 강력하게
혼인관계의 해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재산, 자녀에 대한
권리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피고이고,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위자료 쟁점을 제외한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서는
불리한 위치가 아니라는 점을 꼭 확인해두시고,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 및
제출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설립 이래로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만
집중하며 2천 건 이상의 소송에서
승리를 거두어 왔습니다.
의뢰인이 진정한 행복을 되찾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있기에
아주 작은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의뢰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혼소송답변서 작성,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승원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