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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재산분할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퇴직금재산분할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부부가 혼인 관계를
청산하면서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자산의 분배 과정에서
오늘은 퇴직금재산분할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은 무엇일까?


처음 모든 것을 공유하기 전
각자 자신이 모아두거나
상속받은 자산 등으로
비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평생을 함께 할
사람과 모든 자산을 공유하고
함께 소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을 결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공유해오던 것들을
다시 각자의 길을 가기 위해
나누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죠.


이때 자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자산이 최대한 많은

자산을 분배 받기 위해 애를 씁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자산이
모두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죠.

 

 



또한 혼인 기간에 따라서도
대상과 인정범위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재산분할을
지급받기 위한 방도를 알아보기 전에
가장 먼저 자산을 분배할 때
대상이 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산의 분배는
공동 자산과 특유 자산이 있습니다.
공동 자산은 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함께 축적하고
증식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특유 자산은
혼인 전, 후로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자산이거나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특유 자산은 원칙적으로
분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재산분할을 할 때 
퇴.직.금은 개인이 발생시킨 부분으로
상대방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특유 자산입니다.


그러므로 분배를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늘의 핵심은 특유 자산임에도
퇴직금재산분할로 본인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받기 위해 기여도가 중요!


자산을 분배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여도의 입증입니다. 


결혼 생활을 이어오면서
본인이 끼친 기여도를
입증함에 따라 인정되는
자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반드시 경제적인 부분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실 수 있는데요.


자녀가 있는지,
경제생활을 누가 책임졌는지,
가사와 육아를 누가 전담했는지,
공동 자산을 탕진하지 않았는지,
주거지는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각자의 가정형편은 어떠한지 등
매우 다양하고 여러 분야에 걸쳐
기여도를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재산분할은 어떻게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간혹 남편 혹은 아내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또한 충분히 기여도를 입증하여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특유 자산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혼인 기간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을 지속한 지 10년 이상이 되었을 경우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30~50%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회사를 퇴직하고
혼인 관계를 청산하게  되었을 때
자산을 분배하면서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되었다면
지금까지 배우자의
원활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조를 하였다고 인정하여
일부 특유 자산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본인이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얻어

합리적인 기여도를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연금도 함께 가능할까?

 

퇴직금재산분할 시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
연금에 대해서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도 따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떤 요건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혼인 기간은 실질적으로
함께 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별거를 한 기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은 6년이 되었지만
서로 좋지 않은 감정으로
2년 정도 별거 생활을 했다면
실질적인 결혼 생활은
4년 정도는 되는 것이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급자의 나이는
6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연금 수령자의 나이는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시점이 연금 수령의 나이가 되지 않는다면
차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확보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공직 생활이
1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공직 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곳에서 재직한 지 10년 이상 되어야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가능할까?

 


퇴직금재산분할을
혼인 관계를 할 시점에 청구하지 못했다면
이후에도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은 2년 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부부 관계가 종결된 지 2년 이상이 되었다면
더 이상 상대방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기간이 있는지 몰랐어요"
"며칠 지났는데 안 되나요?" 등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며
해결책을 요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해서
법원은 인정해주지 않으므로
권리를 주장할 수 기간을
본인이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 관계가 종결된 후
자산을 분배를 요구할 때
연금의 경우에는 기한이 조금 다릅니다.


공무원연금을 청구하는 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법률혼 관계를 청산한 후에는
2년 이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공무원 연금의 경우에는

3년 이내라는 것을 기억하시어
만약 상대방과 관계 해소 후
자산의 분배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이상은 되었지만
배우자가 공직자로 재직했어서
연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권리는 어느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지키는 것입니다. 

 

 



퇴직금재산분할의 지급을 위해 
숙지해야 할 사항들에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상세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위해 법률 대리인과
함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