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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귀책사유 법원이 인정하는 것을 살펴보자

이혼소송귀책사유 법원이 인정하는 것을 살펴보자

 



오늘은 법원이 인정하는
이혼소송귀책사유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드릴까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궁금하셨다면
유의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파악됩니다.
알면 득이 되는 정보들, 함께 짚어볼까요?

 


이혼소송귀책사유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들을 전달드리기 전에
우리 법원이 바라보는
'부부의 의무'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은 부부 쌍방에게
동거와 부양, 협력, 정조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부 양 측이 이를 성실히 이행할 시
원만한 혼인관계를 
이루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
'부부의 의무'를 위반한다면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 법원은 위와 같은 상황을 적용해
이혼소송귀책사유 6가지를 
규정해놓은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더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동을 저질렀을 때

 


만약,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이어오던 중
제3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면
이 사유를 근거로 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이성과 간통에 이르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정조의 의무를 해태하는 행동을 저질렀을 때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인과 깊은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행동 역시 정조의 의무를 배반하는 행위로 
인정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안은 개인이 홀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관련 지식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3년 이상 행방이 묘연한 상태일 때


배우자의 생사를 3년 동안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배우자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상대방의 생사가 3년 이상
모호한 경우에도 법률혼 해소를
취지로 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배우자 혹은 그의 직계존속에게
언어폭력,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폭행과 모욕적 언사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원만한 부부공동생활을
이어가기 힘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고부갈등을 
위 사안의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만약, 배우자 혹은 그의 직계존속과
지속적인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때문에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법원에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본인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처사를 가할 때


위 사안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주체가 '본인의 
직계존속'이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본인의 부모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모욕을 일삼는 등
만행을 이어갈 때
법원에 이와 같은 상황을 전달하며
법률혼 해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가 부부로써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며
가정을 등한시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부부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아
가정이 경제적 위기에 놓여있다든지,
부부 일방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연락두절 행위를 이어가는 행동도
악의의 유기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우리 법원은 위에서 언급한 5가지 외
복합적인 상황에서 적용이 가능한 ‘기타 사유’도
이혼소송귀책사유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혼 관계인 두 사람이
성격차이와 같은 문제를 내세워
헤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


위 6가지 중 일부를 주장하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시려면
상대방이 법원이 제시한 유책행동을
만족시켰다는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가 필요한 이유는?


이혼소송귀책사유를 드러내기 위한
증거가 필요한 이유는 위자료 때문입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위와 같은 유책상황을 만들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그를 유책배우자라고 부르며
상대방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동안
받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1,000만원~3,000만원이 산정되는데요.
법원이 판단했을 때
유책배우자의 잘못이 중대할 시
더 높은 금액의 위자료 지급 명령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행동이
이혼소송귀책사유를 만족할 시,
상대방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에 대한
억울함과 속상한 마음을
전달하시는 분들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의 잘못을
낱낱이 짚어 더 높은 금액의 위자료 산정을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유책배우자에게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1. 부부의 혼인유지 기간이 오래됐을 것
2.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과
책임의 정도가 무거울 것


물론 위자료를 받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귀책사유를
만족시키는 행위를 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받지 않고
법률혼 관계를 끝맺음짓는 분들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부부 쌍방에게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이끈 잘못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부 쌍방이
혼인관계를 이어오던 중
부부공동생활을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낸 이혼소송귀책사유를 저질렀을 경우
법원은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상계한다'는 판결을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쯤에서 본인의 사안이 
배우자와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며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승원을 찾아 객관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
이혼, 가사법에 특화된 로펌으로
약 10여 년 동안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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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과 노하우가 풍부한 승원은
3,000건 이상의 승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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