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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이혼상담 저 이혼할 수 있나요?

성격차이이혼상담 저 이혼할 수 있나요?

 



배우자와 사소한 생활양식과 습관부터 중대한 부분에 대한 의견까지,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를 맞춰나가는 것이 부부의 숙명이라고는 하지만 도저히 그 간극을 메울 수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다만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명확한 잘못이 존재하지 않는바 이혼을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될 테지요.
자연스럽게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저도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라며 성격차이이혼상/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과연 부부의 극심한 성격 차이는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이 될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성격차이이혼상/담을 원하시던 분들께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판단할 때에도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대리인도 같은 대답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의뢰인의 사정을 들은 뒤에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답하는 법조인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개인의 혼인생활 전반을 살펴본 뒤에 이혼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에 대해 따져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남편과 아내의 성격이 달라 고통스러운 상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지만 각 사정에 따라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을지 없을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격차이이혼상/담을 진행할 때에는 어떤 문제로 현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성격차이이혼상/담을 진행하면서 따져봐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본인의 혼인생활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상황이 있었는지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는 중대한 사유들을 다루는 조항인데요.


배우자의 외도, 가정폭력 등과 같은 명확한 사안들을 다루기도 하지만 배우자와의 극심한 성격 차이 등을 제6호에서 총괄적으로 다루기도 합니다.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바로 제6호의 내용인데, 배우자와의 극심한 성격의 차이가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인지 따져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중대한 사정이라는 것은 혼인 유지를 명하였을 때 고통이 유발될 정도여야 합니다.
즉, 결혼생활을 계속할 때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고통이 발생할 정도로 큰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으니 성격차이이혼상/담 과정에서 법조인의 판단을 들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성격차이이혼상/담을 진행한 뒤 사건 진행까지 의뢰하셨던 허 씨는 남편(피고) 홍 씨와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신혼 초부터 서로 다른 성격으로 인해 잦은 다툼이 있었고, 사업이 실패한 뒤부터 잦은 음주와 외박을 일삼는 홍 씨로 인해 허 씨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홀로 가족을 부양하며 가사노동까지 도맡아 해야 했던 허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홍 씨는 이에 대해 늘 부정적인 태도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멋대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홍 씨로 인해 허 씨는 갑작스레 별거생활까지 해야 했죠.
이로 인해 더 이상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허 씨는 이혼을 청구하고자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승원은 홍 씨와 허 씨가 평소 사소한 일로도 극심한 갈등을 겪었으며 부부 관계의 실체가 남아 있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홍 씨가 사업 실패 이후 생활비를 지급한 적이 없는 사정, 잦은 외박과 음주를 일삼은 사정, 이로 인해 잦은 다툼이 있었던 정황을 피력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정에도 불구하고 허 씨가 가정을 유지하고자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홍 씨는 이에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 홍 씨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부부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바 혼인관계가 해소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성격차이이혼상/담 과정부터 소송 과정까지 승원의 조력을 구하셨던 의뢰인 허 씨는 홍 씨와 이혼할 수 있었고,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이 반드시 소송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조정절차 등에 대해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격차이이혼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대해 진단받고, 본인의 상황에서 활용하기 가장 좋은 절차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이 귀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