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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답변서 이 부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혼소송답변서 이 부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부부가 함께 살아가다 보면 다툼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사실 서로를 얼마나 믿고, 사랑하는지와는 별개라고 보아야 하죠.
오히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 상황을 해결하고자 다투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방은 이렇게 믿고 있음에도 상대방 측에서는 더 이상의 갈등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종종 늘 그랬듯이 배우자와 화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가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게 되어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본인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거짓된 혹은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원고(배우자)가 청구한 대로 혼인관계는 해소되고, 원고가 요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게 되셨다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통해 본인의 입장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30일, 지키지 않아도 될까?


이혼전문변호사로서 1만여 명 이상의 의뢰인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법원이 권고하는 30일이라는 기한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신다는 점인데요.
물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30일이 지나고 난 뒤에 이혼소송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소송이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피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말이죠.


사실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피고의 유책성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원고가 제기하는 것으로써 이미 이 사건에서 피고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그 내용의 참과 거짓을 떠나서 말이죠.


만약 거짓이라면 이에 대한 반박을 피고가 직접 해야 하는데, 법원이 권고한 30일 이내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당연히 곱게 보일리가 없습니다.
때로는 본인이 대응하지 않으면 사건의 진행이 보류될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까지 계시는데요.


이혼소송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대응하지 않은 채로 버틴다면 오히려 빠른 시일 내에 무변론 원고승소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더 이상 피고의 의견을 듣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법원이 인용하겠다는 것이죠.

 

 



사실 이혼소송답변서는 오직 피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작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피고는 법원이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정해진 시간 내에 논리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원고들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가 제각각이듯 피고 또한 소장을 받은 뒤에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는지도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대방의 요구대로 이혼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혼은 하되 상대방의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기도 하죠.


물론 혼인관계 자체를 해소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구요.
결국 피고가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혼소송답변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고, 대응의 방법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혼을 10번, 20번 진행한 데다가 소송을 수십 번 직접 진행해 본 경험이 있지 않고서야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적합한 대응 방법을 구상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이죠.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법률 대리인을 만나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을 포함한 전반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상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케이스


저희 승원과 함께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하는 절차부터 판결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여 좋은 결과를 얻으셨던 의뢰인 P씨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의뢰인(피고) P씨는 아내(원고) Q씨와10년차 부부이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Q씨는 평소 지인들과의 모임을 갖는 것을 즐겼고, 이로 인해 가정과 아이를 돌보는 일에 소홀했죠.
지인들과의 모임을 가질 때마다 과소비를 하는 Q씨로 인해 부부는 다툼이 잦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오히려 Q씨는 P씨의 경제적 무능력을 지적하며 갈등이 극심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조금 더 격앙된 분위기에서 다투던 중에 Q씨는 집을 나가버렸고, 돌아오라는 P씨의 요구를 무시한 채 별거하게 되었는데요.
언제나처럼 아내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던 P씨에게 도착한 것은 Q씨가 아닌 Q씨가 보낸 이혼소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으나 점차 Q씨에 대한 배신감을 느낀 P씨는 승원의 조력을 통해 Q씨의 청구를 방어하고자 하셨습니다.


Q씨는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을 오직 P씨만이 제공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소 본인에게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Q씨는 P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금 1억 원을 청구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승원은 이혼소송답변서를 통해 하나하나 반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Q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 잦은 외출 및 과소비, 가출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P씨의 유책성이 인정될 근거가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P씨는 경제활동을 통해 형성된 소득 대부분을 가계에 투입하였으나 Q씨는 개인적인 지출로 모두 소비하였다는 점을 들어 Q씨의 재산분할 청구는 부당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고, Q씨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한편 재산분할금 또한 60%를 감액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장을 받아 피고가 되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지,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이 얼마나 크셨을지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사건에서 3천여 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보유한 베테랑 로펌입니다.
오직 이혼 및 가사사건만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백분 활용하여 귀하의 상황에 최적화 된 대안을 제시해드리고, 승소라는 결과를 확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