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조정이혼절차 제대로 진행하려면

조정이혼절차 제대로 진행하려면

 

 



혼인관계 해소를 두고 배우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대립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혼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협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의 법적 공방을 앞두고 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분들 중에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소송까지는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문제를 두고 다툼이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서로 조금만 양보가 가능하다면 비교적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정이혼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절차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음은 물론 보다 신속한 관계 정리, 확실한 법적 효력를 보장받으며 부부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는 만큼 적절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조정 조력 사례


◆ 합리적인 조건 제시하여 원만한 타협 성사시킴으로써 3개월 만에 이혼 성립한 사례
◆ 유책 배우자의 입장이었으나,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이혼 성립한 사례
◆ 단 1회 조정으로 2개월 만에 혼인관계 정리한 사례
◆ 합의 내용에 대한 법적 효력 보장받기 위해 조정 진행한 사례
◆ 복잡한 재산분할 문제를 단 1회 조정으로 완벽하게 마무리한 사례


일반적으로 이혼의 방법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협의와 재판 두 가지의 방법만을 생각하십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요.
다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재판이혼 절차는 사실 소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혼의 방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자면 협의 조정 소송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소송과 조정이 재판상 이혼 절차에 해당하죠


협의 절차의 경우 양자의 합의를 기반하여 진행된다는 점에서 개인이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으나, 이혼 숙려제도에 의한 1~3개월의 유예기간(숙려 기간)을 부여받는다는 점, 작성한 합의서에는 어떠한 법적 효력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간혹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반면 소송 절차​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배우자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나눠 원하는 결과를 쟁취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 어려움은 물론 통상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절차 진행 자체가 다소 부담스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해당 방법 외에는 대립된 의견을 조율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며, 절차를 통해 얻은 판결문은 향후 배우자가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조정이혼절차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혼절차는 분명 재판상 이혼 절차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몇몇 분들의 경우 이를 협의 절차를 혼동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해당 절차 역시 협의 절차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조정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고 해당 제도의 취지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지양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협의 단계에서 서로의 의견이 충돌된 경우 당사자는 직접 조정이혼절차를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기도 하며, 이를 건너뛴 뒤 소장부터 제출했다 하여도 본격적인 재판 전에 반드시 한 차례 이상 조정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해당 단계에서 당사자 양자가 해야 할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대립된 의견에 대한 조율을 하여 타협을 하면 되는데요
타협이 성사되는 경우에는 많은 이점을 누리며 혼인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죠

 

 



첫 번째로는 빠른 시일 내에 관계 정리가 가능합니다.

통상 3개월 내지 빠르면 1~2개월 만에도 부부관계 정리가 가능하며 이때에는 숙려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기에 성립 즉시 이혼신고가 가능하죠

 

 

두 번째로는 타협된 내용에 대한 확실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는다는 것인데요.

조정에 성립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조정 조서 또는 결정문 등을 부여하게 되고 이는 소송 절차의 판결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기 때문에 관계 정리 이후 배우자가 약속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강제집행 등의 확실한 조치를 취하실 수 있죠.
따라서 충분히 협의가 된 상황에서도 그 기간 단축과 법적 효력을 보장받기 위해 조정이혼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조정이혼절차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사작의 직접 신청 혹은 본격적인 재판 이전에 진행되는 조정 단계에서 배우자와 원만하게 타협하여 문제를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타협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가늠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조건 빠른 정리만을 위해 나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며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것은 미련한 선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륜이 보장되는 노련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확실하게 보장받으면서 상대방 역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율안을 마련하는 일은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개인에게는 다소 무리가 될 수 있죠. 관련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조정이혼절차를 통해 단 1회만에 이혼에 성립한 의뢰인의 사연
해당 사례는 당사자 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승원을 찾아주신 의뢰인께서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주부로서 배우자와의 약 7년 간의 혼인기간 동안 성격 차이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종국에 이르러 혼인관계 정리를 결심하였고, 배우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산에 관한 부분에 의견이 대립되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인을 찾게 되었죠


승원에서는 의뢰인을 통해 자세한 사정을 듣게 되었으며, 불필요한 소송을 진행할 필요 없이 조정이혼절차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가능성이 보인다는 것을 전달하였고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초기 조정의사가 없다고 반발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지분을 강력히 요구해 왔는데요. 


저희 승원에서는 첫 기일 전에 부부의 재산목록을 정리하여 문제가 되는 해당 재산의 경우 시세가 형성되지 않음은 물론 전매 제한이 있어 매도가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여 배우자의 타협 의사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에 난공불락의 태도를 유지하던 배우자 측에서도 저희의 조건을 받아들여 적정한 수준의 지분만을 넘겨주는 것을 조건으로 조정에 성립할 수 있었죠

 

 



해당 절차의 경우 타협의 가능성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사건을 충분히 처리해본 법률 대리인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10년 경력의 이혼전문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고민을 듣고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