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 제도 핵심 내용만 확인하세요
이혼이 더 이상 흠이 아닌 사회가 되고, 가족 형태에 다양한 변화가 생기는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곤 합니다.
특히나 재혼 가정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새로운 아빠, 엄마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런 경우 아이의 복리와 가족의 유대감 증진을 위해서 친양자입양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이슈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법원이 입양과 관련하여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힘으로 친양자 입양을 성공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졌는데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핵심 내용과 실제 법무법인 승원에서 대리한 사례를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효력을 가지게 되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입양을 통해 자녀를 본인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녀와 혈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친자 관계를 인정하고,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자녀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도록 하는 신분행위가 바로 친양자입양 제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입양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고는 합니다.
대표적인 차이는 기존의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하는지 아닌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 입양의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가족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추후 상속 등의 문제로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고, 서류를 통해 본인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자녀가 혼란을 겪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친양자입양 제도를 통해 가족을 이루게 되면 자녀의 종전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즉, 오로지 입양한 부모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부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거나 쉽게 본인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죠.
요건은 무엇인가?
친양자입양 제도의 효력이 굉장히 강력하다 보니 법원에서는 이를 허가하는 데에 일반 입양보다 꼼꼼하게 여러 내용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부모가 달라지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자녀의 복리를 크게 해칠 수 있는 일이고, 이미 문제가 생긴 뒤에는 이를 바로잡는 것이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엄격한 요건을 세우고 있고, 이를 충족하더라도 실질적인 부분에서 따져보아야 할 것이 적지 않아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먼저 형식적인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법률상의 부부가 된 지 3년 이상(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1년 이상) 되었어야 합니다.
종종 동거를 하다가 혼인신고를 늦게 하여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기간은 혼인신고 이후의 기간입니다.
2) 친양자입양 제도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에만 활용 가능합니다(사건본인이 성인인 경우에는 일반 입양만 가능합니다).
3) 사건본인의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친권상실 선고, 소재 파악 불가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진행 가능합니다.
4)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자녀가 현 사안을 승낙해야 하고, 13세 미만이라면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승낙해야 합니다.
벌써 요건이 꽤나 복잡하죠. 그런데 이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선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아래 사례를 통해 함께 확인해보시죠.
미성년 자녀를 새아버지의 친양자로
의뢰인(계부) 오 씨는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던 중 지인의 소개를 통해 청구외(자녀의 친모) 김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전 남편과 이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홀로 자녀(사건본인)를 양육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오 씨의 감정은 변하지 않았고, 김 씨와 재혼을 하게 되었죠.
세 식구가 함께 미래를 꿈꿀 정도로 가까워졌고, 김 씨는 오 씨에게 그 동안 전 남편이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을 밝히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오 씨 또한 자녀를 친딸과 같이 여기고 있었기에 세 사람에게 남은 것은 행복한 미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서 오 씨는 아이의 계부라는 점을 밝혀야만 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고,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아이가 등록되지 않아 불편한 상황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에 오 씨는 친양자입양 제도를 통해 사건본인과 온전한 부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저희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승원에서는 김 씨과 전 남편과 이혼한 지 10년이 훌쩍 넘은 상황이고, 그 동안 전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면접교섭을 이행한 사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 사건본인의 친모인 김 씨가 오 씨 및 자녀와 온전한 가족을 꾸리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 씨와 김 씨는 재혼한 지 2년이 지났으며 사건본인이 김 씨의 자녀이므로 형식적인 요건이 만족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사건본인의 나이가 17세이므로 친양자입양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김 씨와 오 씨는 각자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환경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세 가족이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조력 결과 법원은 사건본인의 복리와 미래를 위해 자녀를 오 씨의 친양자로 입양될 수 있도록 허가하였습니다.
친양자입양 제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수적인 사안이지만 결코 홀로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가사법 관련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많은, 그리고 좋은 결과로 이끌어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사랑하는 아이와 가족을 이루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가사법전문변호사는 언제나 귀하의 가정에 행복만이 깃들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