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배우자의부정행위 합법적인 대처 방안은

배우자의부정행위 합법적인 대처 방안은

 

 



현재 우리 민법은 제840조를 통해
재판을 통해 부부의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사유 6가지에 대해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첫 번째로 규정되어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꼽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부정행위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자가
부정한 행동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
"성적인 관계를 맺었을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실무상 법원에서는
남녀 사이에 육체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줄 정도의
정서적 교감, 스킨십 등의 상황이

존재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요.


즉, 배우자가 제3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부정행위에 대해서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을 통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명백한 이혼사유이기에


글의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아내 혹은 남편에 대한 정조의 의무를
해태하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맺는 것은 명백한 혼인 파탄의 사유입니다.


따라서 반려자가 타인과 불륜,
외도와 같은 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 근거는 민법 제840조의 1호가 될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의부정행위 사실에 대해
입증해야 할 책임은 원고 자신이
직접 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 또는 부인이 외도를 자행한 사실을
명백한 증거로써 증명해내야만 합니다.


만약 본인의 의심만이 증거라면
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고,
자연스레 소 자체의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피고) 측에서 지나친 의심과
구속 등을 혼인 파탄의 사유로 내세우며
오히려 이혼을 요구할 빌미를
제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써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타인과 내연관계를 맺었음을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증거의 형태에 대해서 법원이
세세하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몇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채증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는 수단을 활용하는 일은
반드시 지양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때때로 상대방에게 배신당한 데에
대한 분노가 너무나 커서
흥신소 직원을 고용하는 등의 수단을 통해
채증을 해내려고 하시기도 하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 피고가 문제를
삼게 된다면 오히려 원고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단은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외도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가할 수 없는 현재,
본인은 처벌을 받게 된다면
더 억울해질 수밖에 없겠죠. 

 

 



정신적 고통, 보상받아야 하기에


다만 배우자의부정행위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때,
단순히 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만을

정리하게 된다면 부당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만 없었다면 유지될 수
있었던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아침에 파경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겪게 되는 정신적 고통도 적지 않겠죠.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원은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배우자의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경우
통상적으로 1천만원에 3천만원 사이의
위자료가 판결되고 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크지 않은 액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지급해야 하는
피고 입장에서는 결코 경제적 부담이
작다고 볼 수는 없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양 측에게 공평한
판결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는 법원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고가
피고의 유책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잘못을 밝힐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활용하시는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와 제3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기록입니다.
요즘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이지요.

 

 



24시간 내내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대폰 안에
많은 정보를 담아두고는 합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상간자와 나눈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기록을 통해
배우자의부정행위를 인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편이죠.

 


다만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외도의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사랑한다고 말을 하거나
서로를 여보, 자기와 같은 애칭으로 부르는
정황이 존재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폭행을 참았는데
이제는 외도까지?

* 일부 수정되었음을 공지합니다.


의뢰인 A씨는 남편 B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습니다.
평소 B씨는 A씨에게 폭언, 폭행을
서슴지 않아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원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전업주부로써
B씨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을 우려하셨고,
꽤 오랜 시간동안 이러한 부당한
대우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셨죠.
언젠가부터 B씨는 A씨에게
화를 내지 않고, 손을 올리지도 않았기에
A씨는 드디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한껏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B씨가 제3자인 P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아무리 본인을 괴롭게 해도
부부라는 울타리 내에 있었기 때문에
참고 살 수 있었지만
배우자의부정행위를 목격한 이후에는
도저히 이러한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던 A씨는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데에 있어
도움을 받고자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 B씨!


저희는 A씨가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노동에 전념하는 등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다는 점,
B씨는 10년 이상이라는 긴 시간동안
P씨와 내연관계를 지속했다는 점,
B씨가 P씨에게 증여를 하는 등
공동재산을 탕진하였다는 점,
B씨는 A씨에게 수 차례 폭언, 욕설,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가했고,
A씨는 이를 인내하며 살아왔다는 점,
위와 같은 부당한 대우로 인해
A씨는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로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 결과 A씨와 B씨는
이혼할 수 있었고
A씨는 B씨로부터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재산분할 등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혼이라는 것은 그리 쉽게,
감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배우자의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들 자녀의 양육 환경,
경제적인 여건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러나 무엇이든 본인의 행복보다
중요한 가치로 두시는 것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
생각하실 때에는 철저한 준비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 배우자와 내연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니 법률가와 상의를 해보시면서

현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