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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외도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부부가 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서로 다른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을 합치며 조화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닌 함께 배려하고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와 배려를 하지 못하면 다툼과 갈등이 생기고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죠. 이와 같은 과정이 지속되다 보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부부들은 혼인 관계를 청산하게 되죠. 그러나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부 중 일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부부의 관계가 해소된 것이 아니기에 잘못을 한 것이 분명하지만 따져보아야 할 점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혼소송중외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파탄의 시점을 파악! ​

 


이혼소송중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상응하는 벌을 주고 싶으실 텐데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제3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의 파탄이 언제이냐에 따라 책임의 여부를 따질 수 있는데요.

만약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를 하기 위해 혼인 관계의 청산을 요하는 청구를 하였을 때 송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당사자자가 겪은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하다면 이에 대해서 피해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진행하기 이전에 이미 배우자와 혼인 관계가 파탄 나서 부부의 실체가 사라졌다면 이혼소송중외도로 인한 피해의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것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부부가 혼인 관계를 청구한다는 것 자체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를 제기 받은 피고가 상대방과 혼인 관계의 유지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률적으로도 소를 제기하기에 문제가 없이 오로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상대방은 만약 배우자가 이혼소송중외도를 저질렀다면 이를 이유로 소의 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혼인 관계의 상태를 파악하여 그에 알맞은 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입장에 따른 주장이 중요!

 


이혼소송중외도가 발생했을 때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 주장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재판을 진행할 때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대처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송사를 진행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서 각자의 주장을 펼칠 텐데요.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의 입장 : 혼인 관계의 해소를 위한 소를 제기한 원고라면 상대방의 유책행위를 따지기 위한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민법 제840조에 따른 유책행위에 대한 피해를 주장했을 텐데요. 이와 더불어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도 알게 되었다면 부과적인 충격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피고의 유책으로 인해 송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엄중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는 피고에 대해 더욱 높은 위자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입장 : 자신의 유책행위를 따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시점이 혼인 파탄에 이르기 전이라면 해당 사실을 밝히셔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유책배우자라는 것을 증명하여 소의 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관계 파탄의 지경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완전한 혼인 관계 청산이 되기 전에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인해 피고도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음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함으로써 피고의 잘못에 의한 위자료의 산정을 이혼소송중외도를 한 원고의 잘못도 참작하여 감액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기각을 바라는 의뢰인 사례

 (*본 사례는 각색된 내용입니다.)

 


의뢰인 이 씨와 남편 홍 씨는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는 결혼 생활 20년 차 부부입니다. 이 씨는 가정의 경제력을 책임지는 남편을 위해서 집안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남편이 힘들세라 양육과 가사를 도맡아 하였고, 홍 씨가 하자는 대로 모두 하였습니다. 홍 씨는 이러한 아내의 배려를 당연시 여기고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는 홍 씨의 휴대전화에서 상간녀와 주고받은 대화를 보게 되었고, 홍 씨와 이 씨는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홍 씨는 뻔뻔하게 내연녀와 나가 살겠다고 말하자, 남편의 태도에 화가 난 아내는 남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말았습니다. 

그다음 날 홍 씨는 아내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 청산의 소를 청구하였고, 남편과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던 이 씨는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도중에 승원은 홍 씨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들어 승원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이 씨가 아닌 원고 홍 씨임을 밝혔으며, 이혼소송중외도를 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재 이 씨는 홍 씨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지가 간절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은 오히려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의 간절한 의지를 인정하여 홍 씨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혼소송중외도를 저지르는 것으로 무조건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재판의 판결이 상이하기 때문에 상황 판단은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외에도 언제든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야간 및 주말에도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