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 더 이상 흠으로 여겨지지 않는 시대에
우리 엄마 혹은 아빠를 위해 이혼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시는 성인 자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온 내 부모가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자녀가 먼저 부부의 이혼에 대하여
정보를 알아보고 이를 전달하는 추세인데요.
따라서 오늘은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 대표가
부모님이혼을 알아보고 있는 분들에게
이혼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려 합니다.
아직 혼인 조차 해보지 않은 젊은 분들의 경우
이혼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글을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가시길 바라며
혹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글 최하단에 위치한 지도 및 카톡이미지를 참고하여
제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이 무슨 중대한 죄라도 지은 것처럼
이혼남, 이혼녀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혼을 한 사람은 어딘가 문제가 있어
가정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시대가 변해가며 이러한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요즘은 혼인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황혼이혼, 졸혼 등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무척이나 많아졌지요.
그 인식 역시 본인의 위한
용기있는 결단, 과감한 선택으로
존중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중 황혼이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려 하는데요.
졸혼은 사실상 이혼이라 할 수 없는 것이기에
법적인 관계를 해소하는 황혼이혼을 통해
부모님이혼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부부의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협의와 재판의 절차인데요.
어떤 절차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그 과정은 물론 핵심적 부분까지
달라지는 만큼 각각의 절차를
따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의 경우
쉽게 설명하자면 혼인 관계를 형성할 때와
비슷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혼을 협의로 진행할 때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부모 양측의 확고한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사항 등
모든 부분에 두 사람의 원활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자녀가 이미 성년에 이른 황혼이혼의 경우
자녀에 대한 부분은 다룰 필요가 없으며
오직 혼인 관계의 해소와 관련하여
그 책임에 대한 위자료를 누가,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그리고 두 사람의 지분이 인정되는 재산은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물론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합의가 필수적인 만큼
두 사람이 이혼에 대한 공통된 의사가 존재함과 동시에
동반되는 사안에 대립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즉 협의 절차는 원활한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절대 진행할 수 없는 절차이지요.
따라서 이때에는 결국 재판의 절차를 진행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 절차의 경우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왜 앞에서 말한 것과 다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각각의 절차는 정해진 조건에
충족해야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협의 절차는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 자체게 원활한 합의이며
재판이혼 절차의 경우
부부에게 부여된 의무를 위반한 것과 함께
민법 840조에 규정된 혼인 파탄의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혼을 재판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방의 혼인 파탄 유책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지요.
이는 총 6가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부정한 행위 = 외도 등
악의적 유기 = 가출, 무관심 등
부당한 대우 = 폭력, 욕설 등
생사의 불명 = 3년 이상 부재 생사파악 x
기타 중대한 사유 = 성격차이, 종교갈등 등
배우자의 위 행동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는 점을
주장과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만
이혼의 성립 및 위자료 등의 사안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6가지라 했는데 5개만 나열한 이유는
부당한 대우의 경우
본인이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받는 부당한 대우와
본인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받는 부당한 대우
두 가지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고
부당한 대우에 대한 개념은 같습니다.
다만 부모님이혼에서,
특히 황혼이혼에서는 위자료가
주된 쟁점이 아닙니다.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은
바로 재산분할에 대한 것인데요.
보다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혼을 통해
내가 사랑하는 엄마 혹은 아빠가
이혼 후에 행복하시길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생겨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받게 되면
본인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음에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재산분할을 통해 정당한 자신의 몫을 챙기는 것이
절차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와 낭설이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전업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많은 분들이 전업주부는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다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주부로서
가정에 상주하여 재산에 대한 부분에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시길 바랍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은 혼인 관계 형성 이후
새롭게 이룩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며
그 지분은 단순히 명의나 경제권을 바탕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에는 두 사람의 연령 및 부양적 요소
그리고 실질적인 혼인의 기간과 기여도가
분할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년의 자녀를 보유한 부부들의 경우
혼인 기간이 통상 20년 이상이고
그 기여 역시 상당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부분에서 더욱 공정할 필요가 있지요.
전업주부가 재산에 무슨 기여를 했냐고
억지를 부리시는 분들도 있으나
기여도는 경제적인 부분이 아닌
형성, 증진, 유지, 보수 등으로 판단하며
이중 유지와 보수는 전업주부가
가정의 건사를 위해 헌신한 노동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더욱이 기간에 비례하여 보다 높은
기여가 인정되기 때문에
혼인 생활 중
전업주부가 가사활동, 양육활동에
성실한 모습으로 이바지하였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재산을 받아낼 수 있지요.
내가 사랑하는 엄마 혹은 아빠를 위해
제 2의 삶을 선사하고 싶다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법적 절차는 실수 하나로 인해
치명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확실한 안내를 위해서라도
법률 대리인과 충분한 시간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