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폭력을 사랑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꼭 물리적으로 상해를 입혀야 폭력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괴롭히는 행동도 폭력에 해당하는데요.
다 널 위해서 이러는 거다, 이렇게 해야 우리 사이가 더 좋아진다라는 등 말로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종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예가 있습니다.
이는 집착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집착은 연인과 부부사이에 대내외적으로 많은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의처증이혼을 선택하는 분들도 사랑으로 포장된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죠. 이 잘못된 애정표현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의처증이혼을 선택한 윤씨
*이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윤씨는 남편과 연애할 때 그가 사랑이 넘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으면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집까지 바래다주고, 어딜 가든 함께 하려고 해서 자신에 대한 사랑이 깊다고 생각해 평생 함께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했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함께 살아보니 그게 다 본인의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감시해온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끝나고 집까지오는데 조금이라도 시간이 지체되면 어디서 뭘하고 오기에 이렇게 늦냐고 타박하였죠.
거기까지는 남편으로서 걱정하는 마음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넘겨버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윤씨의 사생활을 너무 깊이 알려고 하는 것이었죠. 틈만 나면 핸드폰의 연락처 목록을 보면서 통화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병이라 생각될 정도로 집착은 심해졌는데요, 급기야 회사를 그만 두고 집에서 살림만 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이고 집에서 살림을 한다 하더라도 밖에 나가지 않는 건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하였더니 결국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처증이혼을 하여 집착하는 남편과 헤어지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내를 걱정한다는 명목으로 사생활을 침해하고 더 나아가 폭행하는데까지 이르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남의 이야기지만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의처증이혼을 선택할 만큼 힘들었던 윤씨는 승원의 대리인에게 도움을 청해 안전 이별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으니 위자료 배상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셨지요.
남편의 집착적인 행동은 결혼 초기부터 발생해 3년 차가 될 때까지 지속되었으므로 혼인파탄의 피해를 인정받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처증이혼과 동시에 손해배상까지 이룰 수 있도록 증거를 준비하였는데요. 어떤 증거가 도움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말다툼을 녹음한 내역
윤씨가 남편의 지나친 집착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은 녹음내역에서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 문제 때문에 자주 갈등을 하고 말싸움을 하였습니다. 시작은 남편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였죠.
"당신, 다른 남자랑 연락하는 중이지? 핸드폰 좀 봐야겠어."
밑도 끝도 없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며 그녀가 업무 중 연락하는 사람을 바꾸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녹음파일에 담겨졌죠. 그가 회사를 관두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한 사실 등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문서로 변환하여 재판부에서 잘 읽어볼 수 있도록 했는데요. 해당 증거는 의처증이혼 사유로 인정되어 윤씨는 법률혼 관계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는 어떻게 됐나요?
법원에서 의처증이혼이 타당하다고 인정했으니 혼인파탄의 주 원인에는 남편의 집착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윤씨를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폭력까지 행사한 것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받기 위해 승원의 대리인들은 마지막까지 집중하였죠.
혼인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약 1천만원에서부터 시작해 3천만원, 피해가 심각하면 5천만원의 배상이 명해지기도 합니다.
위 사례에서 위자료는 1천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혼인기간이 다소 짧고 남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받을 수 있었던 손해배상의 결과였습니다.
의처증이혼이 사유가 되는지부터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지 않고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결별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중대한 사유인지는 부부의 결혼생활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하지만, 무턱대고 소송을 청구하기보다는 법률가에게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청구로 인해 원치 않는 결과를 얻어 고통을 받기 보다 처음부터 잘 조치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인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