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청구 성공하려면
부부가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를 따라야 합니다. 해당 법률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법원에서는 판단을 하여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민법 제840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중대한 사유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 내용에 해당하는 자를 가리켜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누구나 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파탄주의와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의 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유-책주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후자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는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무조건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인정이 되는 경우를 살펴본 후 승원의 수행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정될 수 있는 것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칙적으로는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내용의 책임이 있는 자의 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죠.
하지만 예외적인 사항도 있는데요. 몇 가지 살펴볼게요.
◆ 상대방의 피해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지만 오랜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미 상대방이 받은 피해가 아물었을 정도로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처를 입은 자는 수 년이 지나더라도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용서를 하고 함께 살아온 세월을 볼 때 괜찮아졌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상대방도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하는 당사자와 마찬가지로 상대방 또한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내용의 책임이 있다면 그 정도와 수준에 따라서 아무리 책임이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 소개
* 각색된 내용
의뢰인 강 씨와 남편 조 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된 부부인데요. 강 씨는 남편과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사정을 들려드릴게요.
강 씨와 조 씨는 서로 대학교에서 선후배 사이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 씨는 졸업을 앞두고 있는 와중에 강 씨가 조 씨의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어렵게 양가의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하여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임신한 몸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어 휴학을 하고 자녀의 잉태와 양육을 위해 애썼습니다.
사랑하던 사람과 그의 자녀를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지만 조 씨는 결혼을 하고 나서 강 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기 일쑤였고, 술을 먹고 와서는 어린 자녀들 앞에서 강 씨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수준의 폭언을 하며, 심하게는 폭력을 행하는 날도 많았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강 씨는 최대한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녀들은 보육 시설에 맡기고 자신은 운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운동을 알려주는 강사는 남편과는 다르게 다정한 모습에 마음이 가게 되었고, 만남을 갖게 되었으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조 씨는 이전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 강 씨는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하기 위해 승원을 찾았습니다.
승원에서는 유책배우자이혼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주장과 입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고, 끝까지 돕겠다는 믿음을 드렸습니다.
이후 피고 측은 역시나 원고의 소의 제기는 유/책/자이므로 인정되지 않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승원은 이에 대해 반박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혼 생활의 신혼부터 피고는 자녀를 낳고 아픈 와중에도 친구들과 놀기 위해 집 밖을 나갔고, 자녀가 있음에도 모든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겨 가정에 소홀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술을 먹고 들어와서는 심각한 수준의 폭언을 하였다고 주장을 하며 피고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폭언에서 그치지 않고 폭행을 하여 원고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음은 물론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도 서슴지 않게 난폭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나머지 다른 남성과 외도를 저질렀지만 한 번의 만남뿐이었고, 현재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 측은 잘못을 저지른 것과 동시에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승원에서는 전업주부로 모든 가사와 양육을 홀로 전담하였으며, 피고가 원만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조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명의의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은 의뢰인이며, 피고가 벌어오는 생활비를 악착같이 모아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적금 및 관리를 하였음을 입증 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로 유책배우자이혼청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소의 제기는 받아들여져 부부관계를 종결할 수 있었고, 만족할만한 재산분할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청구는 불가능할 것이라 지레 겁먹고 의뢰조차 받지 않고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자신의 구체적인 사안을 듣고 솔직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야간 및 주말에도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