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나를 좀 이해해줘"
"왜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부부간의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부부간의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죠.
결과적으로
성격차이이혼 소송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를 확인하자!
성격차이이혼 소송으로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분들은
가장 먼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혼인 관계 해소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계의 청산의 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격차이이혼 소송으로
배우자와 각자의 길을 걷고 싶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민법 제840조 6호에 해당합니다.
6호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법률혼 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격.차.이 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맞지 않음을 들어
서로 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느냐
중간에서부터 짜느냐,
밥을 먹고 나서 물을
받아놓느냐 안 받아놓느냐,
청소를 하루에 한 번 하느냐
일주일에 한 번 하느냐 등
어찌 보면 매우 사소한 것이라
여길 수 있지만
함께 살면서 사소한 부분에서
다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달라 상대와 맞추는 과정에서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들에서 비롯되어
점차 서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결국 이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재산 분할은 어떻게?
성격차이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
어느 부부들이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하는 데에 있어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과는 무관하게
재산분할을 할 때는
기여도를 통해
산정하게 됩니다.
즉, 결혼 생활을
이어오면서
본인이 끼친 기여도에 대해
재산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유무, 직업의 종류,
가사와 양육을 누가 했는지,
경제 활동을 누가 했는지,
공동재산을 탕진하지 않았는지 등
여러 부분을 따져
기여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많은
재산을 분배하고 싶다면
본인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끼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성격차이이혼 소송을
청구할 때
배우자와의 맞지 않은
부분으로 혼인 관계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더불어 배우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맞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
다투다가 폭력이 가해졌을 경우,
신체적인 부분뿐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등
각자의 상황에 따라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피해를
주장하여 위자료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격차이이혼 소송을 청구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상극인 부부의 사례"
*의뢰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내용이 각색되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권 씨와 남편 강 씨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4년 차 법적인 부부입니다.
권 씨와 강 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 때부터
두 사람은 통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사소한 식습관부터
서로의 취미까지
맞는 것이 많았기에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욱 호감이 갔고
운명이라 여겼습니다.
또한 권 씨는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과는 달리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는 강 씨가
더욱 달라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강 씨 같은 남자는
놓치면 후회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습니다.
그만큼 권 씨에게
자상하게 잘해주었습니다.
그렇게 권 씨는
강 씨만큼 자신과
잘 맞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강 씨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무사히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한
신혼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없이 자상하던 강 씨는
아내에게 짜증을 냈고,
이에 그치지 않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처음 보는 강 씨의 모습에
권 씨는 놀랐습니다.
생전 본 적 없는 강 씨의
모습에 안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아
그런 것이라 여겼지만
강 씨의 난폭한 행동은
심해졌습니다.
권 씨를 아내가 아닌
하인 부리듯 대하였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언과 욕설을 하였습니다.
권 씨는 다시는 강 씨 같은
남자를 만나지 못할 것이
생각하여 한 결혼이
공포와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로 맞지 않는
성향으로 인해
강 씨와 권 씨는
자주 다투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권 씨는 강 씨에게
혼인 관계를 해소하자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남편 강 씨는
권 씨에게 더욱 심한
폭언을 하며
급기야는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강 씨의 폭력으로
아내는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권 씨는 강 씨를 피해
친정에 가 있었습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권 씨는
성격차이이혼 소송을
청구하는 것을 마음먹고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강 씨와 권 씨는
결혼을 한 후
서로 다른 성향의
차.이로 자주 다투었으며,
이로 인해 혼인 관계
유지하기 어려워
해소의 이야기를 꺼낸
권 씨에게 강 씨는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권 씨는 처음에는
맞지 않는 성향으로 인해
결혼 생활 유지가 어려워
민법 제840조 6호를 이유로
관계를 해소를 청구하였다는 점에서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와 더불어 강 씨가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피해 보상의 지급도
요청하였습니다.
상해에 대한 입증은
병원의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피해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권 씨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권 씨와 강 씨의 혼인 관계는
청산할 수 있었으며,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격차이이혼 소송으로
혼인 관계를 청구하기 위해
살펴보아야 할 점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과
배경을 갖고 자랐기에
비슷할 수는 있어도
모두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려와 이해입니다.
서로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각자 다른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