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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전업주부도 적법하게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한승미 변호사 입니다.

홀로사는 가구 600만 시대.. 황혼이혼 및 만혼으로

증가폭이 커졌다는 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고령화가 가속화 되는 가운데

지난 해 혼자사는 가구가 무려 600만 가구를

넘어섰다는 자료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청년층이 분가를 한 뒤

결-혼을 점점 늦게 하는 추세다보니 만혼 현.상과 함께

고령화 사회에서 황혼이혼 및 사별 등으로 인해

1인 가구 증가폭이 커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업주부의 이혼 소송, 50대 이혼 증가폭이 커진 가운데

법률상 분쟁이 발생하여 저에게 찾아오시는

의뢰인 분들 또한 상당 수 증가하였습니다.


​오랜기간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참다 못해

자녀가 성인이 되고난 뒤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

각자의 삶을 되찾기 위해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성격차이, 배우자의 외도 등이 그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혼인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을 위해 힘써오셨던

 

전업주부 의뢰인들의 성공을 위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할까요?

이혼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면서 


이혼시재산분할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요.


헤어지는 과정에서


따져봐야 할 것들도 있을 것이고


상대방의 반격에 대비하여


여러 방안을 모색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주요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주부들이 이혼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제활동’에 대한 것입니다.


보통 해당 케이스 진행을 도와드리다 보면


상대측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물으며


분할 과정에서 어떻게든 본인이 유리한 위치에


있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헤어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경제활동을

누가 하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지금 당장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했던 의뢰인의 케이스를


말씀 드리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 여년의 혼인생활을 보내면서

 

남편 분은 수도 없이 경제권을 쥐고

 

의뢰인을 쥐락펴락 하려고 했고

 

결국 이러한 부당대우에 참지 못하고

 

헤어짐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의 사연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돈을 벌지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나 이용될 줄 알았으면…”


배우자는 모든 것이 늘 일방적이었다는 의뢰인..

 

어디를 가야 할 때에도


무언가 집안 내에 큰 일이 생겨


결정을 해야할 때에도


모든 것이 다 통보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일을 그만 둘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데요.


계속해서 맞벌이를 하면서 지내려고 했지만


남편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을 그만 두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고 주장을 하고


결국 의뢰인은 그 의견을 따르게 된 것이죠.


의뢰인은 수도 없이 일을 그만둔 것에 대해

 

후회를 했습니다.

1년 정도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그 사람이


소위 말해 경제권으로 의뢰인을 통제하려고 하면서


의뢰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것을 두고


늘 무시를 하는 식의 발언을 이어 나갔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제가 결혼 30년차에


다시 일을 시작하겠다고 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제 머리를 툭툭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 나갔습니다.

 

 

 

사실 의뢰인이 이혼 진행에 대한

마음을 굳힌 것은 1년 전 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항상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남편의 폭언과 저를 향한 모욕적인 발언들을


녹취하였고 종종 심한 수준의 폭력은


모두 증거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정도면 되었겠다 싶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꺼내니


역시나 외벌이를 이유로


의뢰인에게는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으며


이혼은 무슨 얼빠진 이야기냐며 소리를 쳤다는데요.


​참고로 지난 혼인생활 동안 아이가 어렸을 때


육아는 전적으로 의뢰인이 도맡았고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모두 끌어 모아도 채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나밖에 없는 딸과 보내는 시간 조차 미루고


여가 시간에는 게임만을 하며 보냈으니 말이죠.


심지어 성인이 된 자녀는 아빠의 부재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오히려 성인이 되었음에도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향후 하더라도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의뢰인은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인지 여쭤보셨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정에 어떠한 기여도를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혼시재산분할로 고민 중이신 분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정을 꾸려 나아가는데 있어


돈이 필요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그 가정이 온전하게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사일과 육아 역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이 역시 가정을 꾸리는데 있어


기여를 했다고 충분히 인정받아


이혼시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부 사이의 일은 당사자만 알 수 있듯이


두 사람이 헤어지는데 있어서도


단편적인 부분만을 보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섣부르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미리 결론을 내리시기 보다는


법률대리인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현명하게 그리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