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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

 

부부관계 정리를 위해서는 협의, 소송 어떠한 절차를 고려하든 최소 3개월 이상은 필요합니다.

협의의 경우 양자의 합의를 기반하기는 하나, 미성년 자녀의 여부에 따라 1~3개월의 숙려기간이 부여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소송 절차는 법정에서 배우자와 공방을 나눠 원하는 결과를 쟁취하는 것이기에 그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요.


따라서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 이혼조정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 및 가사법 분야의 전문인증을 받고 의뢰인 여러분들의 법률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와 함께 관련한 법률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와 소송 절차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이혼조정신청이 협의와 소송 절차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를 알아보고자 관련한 정보들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의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이는 혼인관계 해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으로 실제 한 해 진행되는 이혼사건 중 대다수는 여기에 속합니다.


해당 절차 역시 그 상황만 충족된다면 매우 이상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데요.

협의 절차는 이혼에 관한 양자의 동일한 의사에 의해 진행되며, 절차상 다루게 되는 모든 부분에 원만히 합의가 되었다면 필수적인 서류를 발급받는 것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투자되지 않고,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만큼 그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문제점 또한 존재하는데요.

우선 원만한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법원에서는 합의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검토를 받지 않아 향후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절차상 필수적으로 부여되는 1~3개월의 숙려기간은 몇몇 분들에게는 매우 힘든 시간이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 부부 양측 모두의 입장이 변치 않고 일정해야 원활한 관계 정리가 가능하기에, 보다 신속한 관계 정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마무리지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소송 절차는 협의가 불발되었을 경우에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절차는 부부 양자의 의사가 아닌 법에 규정된 사안을 두고 법원이 판단하여 부부관계 정리 및 동반되는 사안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되는데요.

법정에서 서로의 잘잘못을 지적하여 이혼 및 위자료에 대한 부분에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하며, 이와 별개 기준을 두고 있는 재산과 자녀의 부분에서 배우자와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퉈 원하는 결과를 쟁취해야 하지요.

따라서 협의 절차와는 비교할 수 없는 노력이 필요하고, 절차에 투자되는 시간 역시 평균 6개월 이상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라도 부부의 관계를 정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충분히 진행할 가치가 있는데요.

다만 간혹 이와 관련하여서는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로 법정 다툼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다소 불필요하게 낭비된다고 볼 수 있기에 다소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이라 볼 수 있지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혼조정신청인데요.

해당 절차를 제대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투자 대비 얻는 실익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할 경우에는 어떠한 이익을 볼 수 있을까요?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익은 바로 절차에 투자되는 시간을 월등히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조정신청은 우리 법원이 추구하는 조정전치주의에 의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해당 제도의 궁극적 이념은 불필요한 소송 행위의 지양인데요. 따라서 절차상 양자는 분쟁, 법적 공방이 아닌 타협을 진행하게 되며, 절차상 서로 일정 부분 양보하고 배려하여 원만히 타협에 성사하는 경우 그 기간을 상당 부분 단축시킬 수 있지요.

통상적으로 해당 절차를 통해 부부관계를 정리할 경우 평균 3개월에서 짧으면 1~2개월만에도 이혼에 성립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타협 성사 즉시 조서 및 결정문을 발급하여 양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확정시켜 버리기에 협의 절차의 경우 당사자가 원하든 원치 않든 무조건 1~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에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신속한 편에 속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익은 절차상 다룬 내용에 대하여 확실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지만 사실 협의 절차에서 작성한 합의서에는 특정한 법적 효력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관계 정리 이후 막상 배우자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합의서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집행력을 지닌 판결문을 받아내야 하지요.

이에 반해 소송의 경우 받아낸 판결문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를 얻기까지에는 험난한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요.

이러한 협의와 소송에 비해 조정이혼신청을 통한 혼인관계 정리의 경우 절차를 통해 얻은 조서 및 결정문이 소송의 판결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습니다.

 

즉, 배우자가 관계 정리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해당 조서 또는 결정문 자체로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신속함과 법적 효력을 보장받기 위해 협의가 가능하신 분들께서도 굳이 조정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추세입니다.

 

 

 

이혼조정신청 진행하려고 하시나요?

 


해당 절차를 통한 유명인분들의 혼인관계 해소 사례가 많아지자,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문의를 남기시는데요. 다만 해당 절차는 본인 혼자서 원한다고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절차는 협의와 유사한 타협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본인 못지않게 배우자의 의사도 중요하며, 양자의 타협이 가능할 때에만 그 신속함과 법적 효력을 누릴 수 있지요.

만약 이러한 부분도 고려하지 않은 채로 무작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진행할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요.

절차상 양자의 타협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에서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하기에 사전에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상황을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지난 10년 동안 이혼 및 가사 사건에 집중하여 의뢰인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왔습니다.

관련하여 법률 대리인의 냉정하고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