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아내가 헤어지고 싶다고 해서 그들의 혼인관계가 쉽게 깨질 수 있는 것일까요? 헤어지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 이별절차를 밟고 있는데도 마무리가 안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요.
이들은 왜 자신들의 의지대로 하지 못하고 이별을 계속해서 보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별 후 나눠 갖게될 재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몫으로 돌아올 재산이 충분치 않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재산분할 다툼을 지속하는 것인데요.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어야 사건이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랜 다툼의 기간동안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숨겨지는 등 권리를 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면 또 다시 난항을 겪게 될 텐데요.
이 문제는 이혼시가압류라는 보전신청을 통해 예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례를 통해 이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시죠.
이혼시가압류란?
가압류는 은행의 예금과 같은 현금자산을 묶어두는 일도 포함되지만, 부동산과 같은 물권자산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묶어둘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가 혼인관계 종결에까지 쓰이는 이유는 상대 배우자가 금전 또는 부동산을 현금 유용하여 또 다른 상대 배우자에게 넘겨주지 않으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즉, 내 재산을 넘겨주기 싫어서 훼방을 놓는 것이지요.
실제로 재판의 결과 상당 수준의 분배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이를 일부러 지급하지 않는다던가, 연락을 끊어버리고 도망을 가는 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분할을 받을 수 있는 쪽은 그 사람은 물론 재산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시가압류 절차를 미리 신청해놓은 상태라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인데요.
아래의 사례만 보아도 이것이 얼마나 유용한 절차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아내) ㅎ씨는 남편 ㄱ씨와 성격차이로 인해 혼인생활 내내 고통 받아왔습니다. 말이 성격차이지 실제로는 ㄱ씨의 일방적인 강요가 있었던 것인데요.
아내로써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하고 시댁에는 매달 얼마 이상의 용돈과 방문을 정해두었으며 아이도 언제 어떻게 낳아야 하는지 일방적으로 통보하기 일쑤였습니다.
부부는 그런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조율할 수 있는 사이임에도 ㄱ씨는 ㅎ씨 위에 군림해 있는 듯이 행동한 것이죠. 이에 그와 헤어짐을 선택했습니다.
ㅎ씨는 남편과 헤어진 후의 경제적인 생활이 걱정되었지만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던 터라 상황이 절망적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ㄱ씨의 태도였는데요.
결혼생활 동안 한 번도 자신을 위해 희생한 것이 없으니 재산분할에서 한 푼도 못준다는 태도였던 것이지요.
ㅎ씨는 이런 사건을 오랜 기간 경험해본 승원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승원에서는 먼저 이혼시가압류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조언해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볼까요?
이혼시가압류가 필요했던 이유
ㅎ씨에게 보전절차가 필요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남편의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고, 실제로 있다면 그것이 은닉되지 않게해야 했습니다.
재산조회를 해보니 은행권에 숨겨진 그의 예금이 상당 수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묶어두어야 하는 이유에는 또한 남편 ㄱ씨가 계속해서 ㅎ씨의 몫을 나누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 것도 한 몫 했습니다.
재산분할 시 누구의 명의인지와는 상관없이 혼인생활의 노력분을 통틀어 분배비율을 산정하는 것임에도, ㄱ씨는 무조건적인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이죠.
이에 재판에서 승소하여도 ㄱ씨가 연락을 두절한 채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시가압류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승원에서는 남편 ㄱ씨의 부동산과 예금 자산이 가압류 되어야할 필요성을 증명하여 신청을 인용받았습니다.
만족스러운 재산분할 결과
위 사례의 결과 ㅎ씨는 재산분할에서 50%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혼시가압류 해두었던 사전절차 덕분에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그녀의 몫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재산분할 비율이 50%로 이뤄질 수 있었던 것도 승원의 활약이 컸습니다. 그녀의 혼인기간은 3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이 적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혼인기간 동안 그녀가 직장생활을 하며 생활비를 보탠 점, 남편의 강요를 제외하면 가사노동에 충실했던 점을 증명하여 절반의 재산분할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합리적인 결과를 받았음에도 남편 ㄱ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지요. 하지만 승원에서 취해둔 사전조치 덕분에 강제집행을 통한 재산지급이 가능했습니다.
소명은 간단하다? NO!
지금까지 가압류의 정의와 이혼시가압류를 활용했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절차가 없었다면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종결했음에도 재산분할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또 제기해야 했을 텐데요.
이런 번거로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사전조치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혼자서 수행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은 법리적인 소명이 필요한 일입니다. 법원은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절차를 진행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이 그 절차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손 내밀어 주세요. 그 손 잡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