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로서의 제 일상 루틴은 단순합니다. 의뢰인을 만나 그 분들의 가정생활 내에 존재하는 고충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보다 효율적으로 사건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판례와 법률 내용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날들의 반복이죠.
그렇게 10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참 감사하게도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까지 1만여 명 이상의 의뢰인 분들과 함께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가장 많이 질문해주시는 내용은 "변호사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의 잘못을 밝힐 수 있을까요?" 였습니다.
상대 배우자로 인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데 어떤 이혼소송증거가 있어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고,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이야기지요.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또한 비슷한 상황에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저도 결국 하루가 24시간인 사람이다 보니 모든 분들과 직접 만나 도움을 드릴 수가 없기에 글로써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의 포스팅 주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이혼소송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언제 생길까?
먼저 상대방이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법원에서 인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의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고, 이혼소송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을 때 소를 제기하여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정행위
(2) 악의의 유기
(3) 배우자 및 그 부모의 부당한 대우
(4) 나의 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
(5) 3년 이상의 생사불명
(6)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원인
부정행위를 밝혀내는 방법
배우자의 외도는 정말 끊임없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 중 굉장히 높은 비율로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혼소송증거가 있어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배우자와 제3자가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하거나 한 공간에서 잠을 청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 CCTV, 카드 이용내역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내부에서 정말 잠만 잤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혼소송증거로 활용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활용 가능합니다.
현재 법원은 그 내부에서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별개로 남녀가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하거나 서로의 집에 드나드는 행위, 한 공간에서 잠을 청하는 행위 등을 모두 부정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둘째, 배우자과 제3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등의 대화 기록을 이혼소송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대화를 나눴다는 것 자체가 불륜을 입증하기는 어렵겠죠? 두 사람이 서로를 애칭으로 부른다거나 서로에게 애정표현을 한 사실이 포함된 대화내용이 있다면 이 때 비로소 증거로써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밝혀내는 방법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그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혼인 파탄에 이르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계시는 분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가정폭력, 극심한 고부갈등 등은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서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증거를 잘 확보한다면 혼인관계의 해소뿐 아니라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먼저 물리적으로 폭력을 당해 신체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피해 부위를 촬영하여 사진을 남겨두거나 피해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녹화나 촬영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런 때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을 통해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 등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부당한 대우에는 폭언, 욕설과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언행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 때에도 해당 내용 또는 우울증 등을 진단받은 기록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
민법 제840조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어라 내 상황은 규정된 내용이 없네?' 라며 실망하신 분들도 더러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6호에서는 기타 사유들 또한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극심한 성격차이, 배우자의 도박·게임·쇼핑 중독으로 인한 공동재산 탕진, 주식 등에 과다하게 투자하여 합의 없이 발행한 채무 등 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은 모두 재판상의 이혼사유에 해당되죠.
다만 일방에게 혼인 지속을 명하는 것이 고통을 유발시킬 정도의 상황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개인이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 또한 혼인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조인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어떤 것들이 이혼소송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들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A씨에게는 a라는 증거, B씨에게는 b라는 증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만큼 개인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이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당연히 그 동안의 경험에서 생깁니다. 따라서 상담을 진행하시거나 사건 진행을 위임하시기 전에 그 동안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어떤 발자취를 남긴 사람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은 당신의 오늘과 내일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민이 있으시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