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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이혼소송위자료 소송 과정의 핵심은

불륜이혼소송위자료 소송 과정의 핵심은?

 

 

3년동안 혼인생활을 지속하셨던 김 씨는 본인 몰래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아내 송 씨에게 큰 배신감을 느껴 불륜이혼소송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법조인의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송 씨가 직장동료인 황 씨와 내연관계에 있으며 이미 수 차례의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드러내면서 송 씨에게 이혼과 위자료, 황 씨에게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죠.


김 씨는 평소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숱한 노력을 기울였고, 송 씨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음을 주장하여 짧은 혼인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에게서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 씨가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를 단독으로 청구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렵게 유지해 온 가정을 해체할 용기가 나지 않는 분들은 종종 손해에 대한 배상만을 단독으로 청구하겠다는 결심을 하시고는 합니다.


물론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이혼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이기 때문에 위자료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러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인 만큼 실질적으로 부부의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가정이 해소된 사람과 여전히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은 당연히 그 수준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본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다면 혼인관계의 해소와 손해배상을 별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불륜이혼소송위자료를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종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배우자의 외도행각이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만나뵙게 되는데요.


형사상의 처벌을 내릴 수 없다고 해서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평생을 함께하도록 하는 것이 법원이 고수하고 있는 태도라면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가지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법원 또한 이러한 점을 모르지 않기에 형사상의 처벌을 가할 수는 없더라도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민법에서도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제1호에 의거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불륜이혼소송위자료를 청구하여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의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배우자의 잘못을 부각시키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배우자로부터 높은 수준의 불륜이혼소송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배우자의 책임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여기에서 책임이란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도록 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데에 대한 것을 말하는데요.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부정행위의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를 알고, 법원이 불륜이혼소송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어떤 기준들을 참작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죠?


먼저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불륜이라 함은 반드시 제3자와의 성적 접촉이 있어야만 인정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배우자가 제3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거나 해당 사실을 원고가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정신적으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이 드러난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들은 모두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한 관계를 맺었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1) 서로 먼 미래를 계획하는 대화를 주고받음

2)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거나 서로 애정표현을 함

3) 서로의 집에 거리낌 없이 자주 드나듦

4) 한 공간에서 숙박을 함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성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인정이 될 수 있으므로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 머무는 동안 침입하여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는 등 무리한 행동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 수단을 활용하였다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을 저질러 상대방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불륜이혼소송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참고하고 있는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

2)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3) 원고 부부에게 자녀가 있는지의 여부

4) 원고 부부의 평소 혼인생활 상태

5)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및 반성 여부

이 외에도 수많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불륜이혼소송위자료 수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를 청구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법률가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묻다

 


추가적으로 배우자뿐만 아니라 외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게서도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의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때에는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까지 입증해야 하는데요.


만약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모른 채 부정해위에 가담했다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따라서 평소 배우자와 제3자가 결혼생활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 등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불륜이혼소송위자료 청구뿐 아니라 가정생활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의뢰인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수천 건의 승소 사례로 실력을 입증해 온 승원과 함께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가슴에 생긴 큰 상처를 치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