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일방적인 잠자리거부
타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행위도
반드시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부부관계거부이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변호사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 변호사협회의
전문인증 과정을 마친
이혼전문 변호사로써
가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불화로 인해 결국 파탄의 지경에
이른 여러분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승원에서
부부관계거부이혼을 진행한 의뢰인의
실제 사례와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타당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남편과
이혼에 성립한 의뢰인의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 기간 7년 차의
여성으로 남편의 일방적인 관계 거부로
심각한 가정불화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희 가정은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입니다.
하지만 말 못 할
자세한 사정을 이야기하자면
누구도 저의 상황이 화목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편과 알게된지는 벌써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사회에 처음 발을 내디디며
다니게 된 직장에서 알게 된 저희는
함께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하며
가까워지게 되었고
사석에서도 함께 시간을 보내며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지요.
연애를 하던 당시 남편은
상당히 열정적으로 저에게 애정을
표시해 왔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소 부끄러워 소극적이긴 했으나
저를 그만큼 사랑해 주는 것이라
생각하였기에 싫지 않았지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집에서 밥해주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그냥 가사도우미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애정표현은 날이 갈수록
볼 수 없게 되었고
저는 이러한 남편의 모습에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도 했으나
단순히 피곤하다, 일이 바쁘다.
심지어는 짜증을 내며 그냥 싫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현재는 저희 두 사람 사이에
말로 표현하지도 못할
어색한 기류가 흐르고 있고
서로 여유시간에 어떠한 대화도 없이
적막한 공간을 채우는 tv 소리만
가득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러한 남편의 일방적인 태도에
여성으로서 자괴감을 느끼고
제가 그렇게 매력이 없나...
혹시 애정이 식어버린 것은 아닐까,
다른 여자가 생겨 무관심해진 것은 아닐까 등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아무리 개선하려 노력해봐도
바뀌지 않는 남편의 모습으로 인해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행복한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840조에는 혼인 파탄의 사유가
법의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남편분의 무관심한 태도는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속할 수 있으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속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를 근거하여
부부관계거부이혼을 준비하였으며
본 재판에서 저희 승원은
남편분의 일방적인 관계 거부는
어떠한 타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이
부단한 노력을 해왔지만
일방적인 소통의 단절과
의뢰인에게 모욕감이 들 수 있는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으며
의뢰인에게는 이를 강제로 유지하는 것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과 남편분은
이혼에 성립할 수 있었으며
남편분에게 위자료 1,500만원과
재산분할 약 30%를 받아냄으로
애정이 존재하지 않는
부부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부부관계거부이혼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을 통한 세밀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의 사유는 작고 사소한 것부터
정말 심각한 문제들까지
모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적용시키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에는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더라도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해당 분야의 사건만을
수임하여 해결해온 이혼특화 법인입니다.
의뢰인의 사정에 따른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으며
무조건 이혼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이고 냉정한 판단으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저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