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방어 소장을 받았다면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꽤나 복잡한
감정들의 집합체이다 보니
부족하면 권태기와 이별이 찾아오고,
넘치면 구속이나 집착이 되기도 합니다.
적당한 집착은 사랑의 기폭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겐 끔찍한 기억을 선사하기도 하죠.
실제로 남편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상대방을 믿지 못하거나,
혹은 이미 사랑이 끝나버려
어떻게든 상대방의 허물을 캐내고자
눈에 불을 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가끔은 제3자가
억울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상황이 같을 수는 없기에
짧은 글 하나로 모든 정보를
전달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부터 전해드릴 상간녀소송방어와
관련된 내용은 소장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많은 도움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할까?
가장 먼저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이 본인의 상황을
정리해봐야 합니다.
첫째, 원고가 나와 남성간의
사이를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둘째, 내가 남성과 만남을 가지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셋째, 내가 정말 한 가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도록 할 고의가 있었는지?
사실 상간녀소송방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을 파악한 뒤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답변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인데요.
이는 아래에서 다룰 것이고,
먼저 기본적인 상황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고가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남편과 제3자 사이에
부정한 행위(외도)가 있었다는 것이고,
다음 내용이 제3자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 가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할
고의를 지닌 채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밝혀야 하는 것이죠.
통상 위자료가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서 판결되고 있기 때문에
상간녀소송방어가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타격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내게
지워진 책임을 덜거나 사라지도록
할 수 있을까요?
아주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원고가 입증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본인의 배우자와
내연녀가 직장 내에서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사실 두 사람은 그저 동료로써
주고받을 수 있는 업무적인 내용과
일상 속에서 고민을 주고받는
정도에 그쳤음을 밝히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에서 답변서의 중요성과 더불어
다시 한 번 자세히 다루어보겠습니다.
30일,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라!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골든 타임이라고 하죠.
하지만 법정에서도 대리인이
의뢰인을 보다 좋은 결과로 이끌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고, 그 기간 내에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해야만 하는데요.
상간녀소송방어의 핵심은 사실
답변서이 작성과 제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도대체 답변서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강조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송달을 받은 소장에는
원고가 이 사건 제기에 이르게 된 원인과
사건의 결과로써 얻고자 하는
결과가 적혀있을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라고
부르고 있지요.
피고는 이에 대해 답변을 하게 되는데
결국 원고의 주장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히는 것입니다.
'고작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답을 하는 건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할 일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서의 작성과 제출은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합니다.
법원은 직접 나서서 어떤 사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사건의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서면과
증거만을 통해 사건을 심리합니다.
결국 원고는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
피고의 유책성을 최대한 부각시키고자
다양한 증거를 수집 및 제출하겠죠.
그렇다면 이에 대해
상간녀소송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피고 측에서도 본인의 결백을 밝히거나
책임을 줄이는 것밖에 없을 텐데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답변서입니다.
때때로 기한을 놓치거나, 알고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았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나는 결백하니까 안 내도 되겠지?'
'어차피 내 잘못인데 뭐'
등과 같은 생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가 원고가 원하는 결과가
판결로써 명시되는 것이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은
직접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의 당사자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원고는 본인의 의견을 밝혔으나
피고가 상간녀소송방어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받아들이고,
결국 소를 제기한 자가 원하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30일이라는
골든타임 내에 법률 대리인을 만나
상황에 대한 진단을 받고,
대응방법에 대해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직장동료의 고민,
들어주는 것도 잘못이 되나요?
* 수정 후 재구성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의뢰인 임 씨는 소외(원고의 남편) 허 씨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느 정도 경력이 쌓였고,
함께 일한 시간이 긴 만큼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은 경험이
많았기에 친밀한 사이였죠.
임 씨는 허 씨와 원고 안 씨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여 축하해주었고,
세 사람 모두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허 씨와 안 씨의 결혼생활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고,
이로 인해 허 씨는 우울감을 호소하며
임 씨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는데요.
직장동료이기도 하지만 긴 시간동안
의지했던 친구이기도 했기에
임 씨는 허 씨의 고민을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 씨가 그 대가로
받게 된 것은 안 씨가 접수한
소장의 부본이었는데요.
큰 충격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소를 취하해달라고 안 씨에게
수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안 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사건의 진행을 지속했기에
임 씨 또한 상간녀소송방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도움을 받고자 승원을 찾아주신
임 씨의 사건을 대리인들은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전액 기각,
승원은 해냈습니다!
상간녀소송방어를 위해 방문하셨던
임 씨는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셨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임 씨와 허 씨의 사이에는 부정행위라고
인정될 만한 사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각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는데요.
우선 대리인들은 임 씨와 허 씨가
주고 받은 통화내역 및 기록, 녹취록,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당사자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은 단지
오랫동안 함께 일을 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직장동료일 뿐
내연관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안 씨는 두 사람이 함께
산책을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지만
이는 허 씨가 우울증으로 힘들다며
연락을 취해 고민을 들어주고자 함께
밖에서 커피를 마시는 등
보통의 친구 사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 허 씨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단 한 번도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해주었고,
승원 측에서는 오히려 안 씨가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마치 사실인 양
회사에 공개하였기에
임 씨의 이미지와 명예가 실추되는 등
더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을 통해
상간녀소송방어를 한 결과로써
임 씨는 위자료 전액 기각이라는 쉽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위의 사례처럼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닌 경우에 소장을 받는 상황보다
부정행위로 인정될 만한 것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소장을 받는 경우가
더 많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대응을 할 실익이 없거나
무조건 패소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 있는 법률 대리인을 만나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응을
펼친다면 충분히 책임의 수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한국소비자평가 1위에 빛나는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