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합의대리, 법적 분쟁 원치 않는다면
법률상 혼인 한 유부녀, 유부남과 만남을 가지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과거 간통죄가 존재할 당시에는 그 행위 자체로 처벌까지도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해당 제도가 폐지되어 더 이상 이로 인한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피해를 입은 측에서는 민사상 절차를 통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요.
그러나 재판 절차의 경우 평균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그 비용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원고의 입장이건, 피고의 입장이건 부담스럽기는 매한가지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간합의대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원고 입장에서 상간합의대리란?
기혼자에게 접근한 상간남,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원고의 입장에서는 상간합의대리가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 상간자에게 어떠한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하시기에 합의를 할 경우 그 기록을 남기지 못할까 우려하시는데요.
아쉽게도 소송을 진행하시더라도 어떠한 범죄기록 등을 남기실 수는 없습니다.
물론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그에 따른 사건기록이 남기는 하겠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당사자 혹은 그 법률 대리인만 열람이 가능하고, 이마저도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만큼 기록 등을 남기겠다는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이지요.
따라서 상황에 맞게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양자의 합의 역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 상간합의대리란?
본인이 잘못한 입장에서 상간합의대리란 다소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절차가 진행되면 소장의 송달과 법원 출석 및 당사자 신문 등 주변에 그 사실이 알려질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일을 방지할 수 있는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은 피고에겐 반가운 소식일 수 있지요.
다만 합의가 무조건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우선 본인이 잘못한 입장이기에 합의를 제안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원고로부터 제안을 받더라도 그 합의 조건이 부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몇몇의 경우 합의 이후에도 소를 제기하여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에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합의대리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원고의 입장이든, 피고의 입장이든 소송이 아닌 양자 간의 합의로 문제를 정리하기로 하였다면 제대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기본적으로는 합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양측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 등도 준비해야 합니다.
예컨대 원고의 경우 가정 유지를 전제로 합의한다 가정해본다면 합의 이후 피고가 다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하며, 피고의 경우 합의금 지급 이후 원고가 같은 문제로 본인을 괴롭힐 수 없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세세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 만큼 경험이 충분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간합의대리로 1개월 만에 문제를 해결한 의뢰인
이혼 및 상간 특화 법무법인 승원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께서는 남편에게 접근한 상간녀로 인해 가정 내에서 심각한 불화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만큼은 진행하지 못하시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혼과 관계 없이 진행이 가능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 또한 사정상 여의치 않아 진행이 어려웠는데요.
따라서 저희는 상간합의대리를 통해 비교적 짧은 시일 내에 적은 금액을 투자하여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음을 안내하였지요.
신속하고 확실한 합의서 작성으로
승원에서는 사건을 수임한 뒤 곧바로 관련한 합의서를 마련하였는데요.
합의금을 어느 정도 감액해주는 조건으로 두 번 다시 의뢰인의 남편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였고, 이를 위반할 시 그 횟수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본인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관련 사안을 검토 후 곧바로 합의에 응하였고, 약 1개월 만에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죠.
법적 분쟁을 원치 않는 입장이시라면 원,피고 구분 없이 우선 그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과 상의해보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10년 경력, 3천여 건의 수행사례가 증명하는 승원의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시다면 지금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