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홀로서기 경제적 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녀들이 부모 품에서 벗어나
사회로 나갈 때가 되면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제일 많습니다.
뭐든 부모로서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신들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척척해내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기도 하죠.
이제는 자녀들이 독립하고 있다면
여러분 또한 노후를 대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랑하던 배우자와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와 함께 미래를 약속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후홀로서기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많은 분들이 승원에 방문하고 계신데요.
특히 전업주부분들께서
자신이 남편과는 헤어지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질까봐 걱정하며
도움을 요청하시곤 합니다.
자신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다면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따라서 배우자와 헤어진 후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위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업주부라 혼자서는 안될 것 같아요
이혼후홀로서기를 가장 두려워하는 분들은
전업주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생활 동안
가사노동에만 집중해봤지
바깥의 경제 상황은 뉴스를 통해서나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회가 얼마나 험난한 것인지는
직접 사회에 나가 겪어보지 않아도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이 만만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도 충분히 알고 있지요.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남편과 헤어져봤자 자신만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업주부분들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이혼후홀로서기
과정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대가 유책배우자라면?
이혼후홀로서기를 고민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상대 배우자가
고민을 유발했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결혼생활을 끝맺고 혼자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이지요.
민법에서 정한 결별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에게
이별을 요구함과 동시에
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별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외도, 악의적 유기 행위,
폭력 등의 부당한 대우 등이
부부관계 종결사유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사유는 위에 명시한 내용이 아닌
민법 제840조의 6호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인데요.
이것은 개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
법원에서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유일 경우
이혼이 인정되는 것이라
함부로 남용할 수 없는
조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 칭할 수 있는 것도
법원에서 인정하는 민법의 결별 사유가
충족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할 만큼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민법 750조, 751조에 따라
결혼생활을 파탄 내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로서 이혼후홀로서기를
고민한다면 이 위자료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죠.
이뿐 아니라 재산분할과정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재산분할이 핵심!
이혼후홀로서기로 결심했다면
결혼생활을 파탄 낸 것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공정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로 생활해왔다면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법원의 재산분할 원칙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가 결혼생활을 종결한다면
결혼생활동안 함께 형성한
자산을 나눈 뒤 헤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혼생활동안 '함께'
형성했다는 점인데요.
법원의 원칙은 부부가 함께 만든
공동재산에 대해서만
분배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결혼 이전에 형성되거나
상대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개인의 소유가 확실한 것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배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지요.
전업주부의 경우 경제생활을 안했기 때문에
자신의 금전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고
남편의 특유재산은 당연히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가장
중요시 생각합니다.
아래에서 기여도가 무엇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기여도란 단순히 경제적으로
누가 얼만큼을 투자했는지로
산정되는 것이 아닌
결혼생활동안 가정을 유지하는데
들인 노력도 추가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들도 가사노동을 통해
가정을 유지해온 공을 인정받아
재산분할 시 높은 기여도를
산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법원의 사례를 살펴보면
혼인생활이 길수록 전업주부에 대한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재산이라는
원칙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유재산에도 인정될 수 있는데요.
남편의 자산이더라도
부인이 그를 유지시키고
가치를 증대시켰다면
특유재산에 대해 노력한 부분 또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여도 산정 과정에서
자신의 노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혼후홀로서기가 어려워질 수 있죠.
따라서 재산분할 과정에
법률대리인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평생의 동반자라 생각했던 사람과 헤어지고
이제부터 혼자 생활해야 한다는 사실이
눈앞으로 다가오면 더더욱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혼후홀로서기를 결심했다면,
그 이유가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인 게 더 나아서라는 판단 아래
내려진 것이라면
자립 후에는 되도록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위기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승원이 그 과정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승원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