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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방생활이혼,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부부가 각방생활을 하는 것, 예전에는 이 또한 가정의 불화로 여겨졌지만 요즘처럼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때에는 그럴 수도 있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부부가 서로 다른 방을 사용하다 보면 감정이 식어 그저 집을 공유하는 타인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부부의 공동생활의 실체가 사라져 결국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은 실정입니다. 다만 단순히 부부가 각방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재판상의 이혼사유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소한 부부 중 일방에서 중대한 유책사유가 있을 때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각이라는 판결을 얻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각방생활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직 이혼 사건만을 진행하는 법률가가 직접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부부의 공동생활 실체가 있다면


"배우자와 오랫동안 각방생활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헤어지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각방생활이혼을 하고 싶다며 대리인과 논의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위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배우자와 서로 다른 방을 사용한 지 오래 되었는데 그렇다 보니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따져보아야 할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부부가 정말로 혼인 파탄에 이르렀는지의 여부입니다.

서로 따로 지내면서도 배우자의 부모님을 부양하였거나 각자의 집안 행사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남편, 아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면 여전히 혼인생활의 실체가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요.

 

 

 

단지 서로 다른 방에서 생활을 할 뿐 혼인관계의 실체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각방생활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으니 법원 또한 사건을 진행할 의미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각방생활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각방을 사용한 사정 외에 혼인 파탄으로 인정될 수 있을 만한 중대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각방을 사용하던 중에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가정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거나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불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방을 사용하게 된 사정 등의 내용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내용은 민법 제840조를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때

2)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악의의 유기

3) 배우자,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4) 배우자의 내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는 때

6)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입증하지 못하면 무용지물!


위에서 살펴보신 내용처럼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비로소 각방생활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어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정작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각방을 쓰는 도중에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든 혹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각방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든 배우자에게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각방생활이혼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법원에서는 직접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 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 알 방법이 없는데요.


본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원고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는 당연히 이유 없는 청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두 가지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각방생활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어야 하고, 원고는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개인의 생각으로는 이미 가정이 파탄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증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판단에 의거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각당하게 되면 이혼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상대방이 소송 대응에 투입한 비용까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혼을 진행하기 전에는 법률 대리인과 현 사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보다 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부부라는 것은 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책임과 의무가 따르고는 있지만 어찌 되었든 쌍방의 사랑과 믿음이 기반되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렇다 보니 오랜 시간 따로 생활하다 보면, 특히 일방의 의사만으로 각방생활을 지속하다 보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살펴보신 바와 같이 명확한 일방의 유책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조정절차를 활용하여 법률가와 조정위원의 조력을 통해 서로의 의사를 원만하게 합치할 수 있다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도 반드시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본인이 법률혼 관계를 청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진단을 받아보신 뒤에 어떤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 및 가사법 특화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밤낮없이 최선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