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상간남증거수집, 중요성 알아볼까요

상간남증거수집, 중요성 알아볼까요?

 

 

배우자의 내연관계를

알게 되셨다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실 것으로 파악됩니다.


간통죄는 이미 

오래전 폐지됐기 때문에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불륜의 죗값을 묻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이 소송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아내와 

내연남의 관계 단절을 위해

기혼자와 부정한 만남을 이어온

내연남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외도를 일삼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간남증거수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소를 제기하기 전,

어떤 증거를 채집해야 하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를 모아봤는데요.


만약, 아내의 바람을 직면하신 후

내연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 확인해보세요!


배우자와 

외도를 일삼은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려면,

두 가지 전제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1. 와이프의 기혼 사실을

내연남이 알고 있었을 것.


2. 와이프와 내연남의

명백한 불륜 정황이 있을 것.


만약, 내연남이 아내의 기혼 사실을 

몰랐었다면 소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연남이 아내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법의 힘을 빌려

그에게 불륜의 책임을 

마땅히 물을 수 있습니다.

 

 

 

상간남증거수집의 중요성


원고에게 소를 청구 받은 법원은

재판을 진행하기 전,

양 측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사안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습니다.


원고의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철저한 증거가 확증되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채집한 상간남증거수집과정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하는지 등을

파헤치며 본인의 손실을

줄여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남증거수집은

상대방 측이 문제 삼지 못 할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되,

내연남과 아내의 불륜 정황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사안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안으로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인 의뢰인 분들이

주로 택하는 증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내가 내연남에게

'남편이 잔다', '아이가 아파' 등

기혼 사실을 특정 지을 수 있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정황


- 아내와 내연남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주고받으며

애정표현을 하는 메시지 내역


- 아내의 차량 CCTV 녹화본 파일

 


- 아내가 상간자와 손을 잡고

찍은 사진, 동영상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내와 내연남의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라면,

얼마든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행한 근거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꼭 필독하세요!


그런데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아내와 내연남의 바람을

증명할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사진 촬영이나 미행 의뢰를 한다거나,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나 CCTV 등을

몰래 설치해 행동을 감시하는 행동,

 

아내가 내연남과 전화통화하고 있는

음성을 몰래 녹취한 자료 등은

불법적인 방식을 통해

취득한 증거이기 때문에,

차후 상대방 측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럴 경우, 오히려 본인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으니

이런 행동은

꼭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간혹 아내가 내연남의

존재를 발설하며 사과의 뜻을 전하는

음성 메시지를 상간남증거수집 자료로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법원은 본인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은 녹취 파일은 

불법적으로 취득했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상간남증거수집 자료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

본인이 확보한 배우자와 내연남의

외도 근거 자료들을 

법률 대리인에게 전달하시고

이에 관한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상간남증거수집,

배우자와 다른 이성의 간통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연남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하는 분들 중 일부는

'배우자와 상간남이 간통에 이르는 행위를

증명해야 내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이 민사상 규정짓고 있는

'부정한 행위'를 만족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민사상 부부 중 일방의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다른 이성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특정할 수만 있다면,

상대가 부정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판단하기에

내연남이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피고에게 통상적으로

1,000~3,000만 원 수준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내연남에게 외도를 문책하고,

경제적인 타격을 줌은 물론

배우자와의 관계 단절까지 가능해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상간남증거수집시 고려해야 할 점과

유의할 점 등을 살펴봤는데요.


이 글을 읽은 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승원이었습니다.


승원은

이혼, 가사법에만 집중하고 있는 로펌으로

약 2,800건 이상의

승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찾아주신다면

당신의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