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이혼 재산분할 사례를 확인하자!
부부들이 가장 많이
다투는 이유 중 하나는
생활습관이 달라서입니다.
20~30년이 넘는 시간동안
모르고 지냈는데
결혼 후 같이 살게 된다면
생활습관이 너무 달라서
자주 다투는 일이 생기곤 하죠.
어느 한 쪽이 양보해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제활동에서도 마찬가지로
둘 중 한명은 집에서
가사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가족 중 누가 아파서
돌봐야 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한 쪽이
경제생활을 포기하게 됩니다.
특히 여성들이 그런 상황에
쉽게 놓이곤 하죠.
그런데 가사노동이 일상이 된 아내들은
배우자와 헤어질 때
무조건 불리한 것일까요?
오늘은 가정주부이혼을 고민하는
한 의뢰인의 재산분할 사례를 통해
그 결과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양보하지 말 걸 그랬나요
의뢰인 진씨는 남편 노씨와
25년 간 같이 살면서
그 때 그 선택을
매일 후회했습니다.
젊은 시절 직장동료 구씨의 소개로 만나
1년 만에 결혼해서
아이까지 둘이나 낳았는데요.
첫 아이 때는
일하던 중 양수가 터져
급히 병원에 가서 출산했습니다.
당연히 일은 당분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일을 포기하지 않고
출산 한 달만에 복귀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독하다고 인정할 만큼
열심히 일을 계속했죠.
둘째 아이 낳을 때도
그 때 처럼만 하면
아무 일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도 뭐라 안하는데
오히려 남편 노씨가 이를
탐탁치 않아 하더군요.
이제 아이가 둘이나 있으니
일은 그만두고 집에서 생활하라고
권유아닌 통보를 해온 것입니다.
아이가 몇이든
돌보는데 소홀히 하지 않고
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했지만
일 하는데 쏟을 에너지를
아이한테 모두 양보하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아이에게
몹쓸 짓을 하는 건가 싶어
결국 아이를 위해 양보하기로 했죠.
하지만 지난 25년 동안
아이 양육에 힘쓰고
살림을 도맡아 하는게
일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일을 그만두라고 할 땐 언제고
25년간 일 안하고 놀고 먹는 사람이라
무시하기 일쑤였죠.
이제는 아이들도 다 컸고
더이상 무시받고 살 순 없다 생각해
가정주부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주부이혼을 결심한 진짜 이유
의뢰인 진씨는 노씨와 결별하기로
마음먹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젠 나이도 있고 힘도 약한데
그와 헤어지면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해질까 두려워서였죠.
그런 그녀가 결별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결혼생활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재산분할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진씨는 가정주부이혼은 물론
재산분할에서 60% 기여도를
인정받았는데요.
어떻게 그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재산을 공동재산, 특유재산으로 나누면
원칙적으로 가정주부이혼 시
공동재산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공동재산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자산으로
자산의 명의가 한 사람에게 되어있어도
그 자산이 형성된 시기가 혼인 이후라면
부부 공동재산인 것이죠.
즉, 명의로 재산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혼인 이전과 이후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유재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혼인이전에 형성된 자산이거나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
개인의 퇴직금과 같이
상대 배우자가 형성하지 않은
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특유재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유재산이지만 내가 관리했어요!
진씨가 분할 받은 재산은 노씨의 빌라와
그의 퇴직금 일부였습니다.
노씨의 빌라는 특유재산인데
어떻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노씨의 빌라는
명의만 노씨로 되어있지
실제론 아내 진씨가
25년간 관리해왔습니다.
진씨는 세입자의 이름, 직업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빌라 관리에 정성을 들였죠.
한 겨울 수도가 얼어 동파되었을 때도
수리 기사를 부르고
이를 지켜보는 과정에 모두
진씨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정주부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진씨의 위와 같은 노력을 주장해
빌라 지분 60%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노씨의 퇴직금 일부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진씨가 노씨의 회사생활을
뒷받침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진씨는 경제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노씨의 회사생활을 돕다니
모순적이라 생각할 수 있죠.
이는 실제로 진씨가
노씨의 업무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노씨가 회사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게
아내 진씨가 오랫동안
내조했기 때문입니다.
즉, 가사노동과 아이들 양육을
진씨가 도맡아 해왔기 때문에
노씨는 이를 신경쓰지 않고
지낼 수 있었던 것이죠.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재산분할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기준
진씨가 25년 간의 노력을 주장했다고 해서
법원이 이를 모두 받아들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판단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죠.
법원에서는 진씨와 같이
가정주부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하려할 때
기여도와 부양적 요소를
고려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진씨는 노씨의 빌라
지분 60%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빌라의 관리 및 가치증대에
노력한 시간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죠.
그와 같은 노력을
법원에서는 기여도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고려하는 부양적 요소도
기여도의 일종이 될 수 있죠.
진씨가 아이를 키우고,
남편의 회사 출퇴근을 돕고,
집안이 어지럽지 않게
관리한 것을 두고
부양의 의무를 성실히 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가정주부이혼 소송에서
진씨와 같이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여도와 부양적 요소만이
법원의 기준 전부는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경제적 요소도
판단기준이 될 수 있죠.
법원의 다양한 판단기준을
일일이 찾아보고
본인의 상황과도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해본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이
올바른 확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