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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이혼, 소송이 가능할까

주말부부이혼, 소송이 가능할까?

 

 

주말부부이혼, 소송이 가능할까?


요즘에는 많은 부부들이 이전과는 다른 가정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예전의 모습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남자는 바깥에서 일을 하고 여자들은 집안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현재는 결혼을 한 아내라고 하더라도, 임신을 하였더라도, 출산을 하였더라도 집안에서 전업주부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던 일을 지속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들만 회사에 나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아내들도 함께 일을 하는 형태인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많은데요. 이때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평일에는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거주지를 두고 평일에는 일을 하고 휴일에 만나는 식으로 혼인관계를 이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생활이 지속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말부부이혼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법원에서는 인정을 해주기도 하고 인정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부부이혼에 대해 법원은?

 


주말부부이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혼인관계 청산을 하고 싶으면 아무때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법원에서는 그리 쉽게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는 사항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떠나간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결혼을 하고 나서 떨어져 지내고나니 일말의 정도 사라졌다면 가능할까요?


사랑하여 결혼을 하였지만 사랑이 없어진다면 결혼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미가 없으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단순한 사랑이 식었다는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서로 떨어져 살게 된 이유가 심각한 다툼으로 인한 것이 아닌 자녀의 학업으로 인한 것이거나 직장으로 인한 것 등 가정의 영위를 위한 것이라면 불가능합니다.


가정을 위해 주-말에만 보는 것으로 서로 충분히 합의를 한 상황에서 시간이 흐른 후 사랑이 식었거나 이로 인한 다툼이 생긴 것으로는 법원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유책성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말부부이혼을 하는 것은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기에 민법 제840조의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무분별하게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해놓은 법안입니다.


해당 법률에서 기재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법원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사정이 법률에 포함되는 내용인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반대로 인정될 수 있는 민법 제840조에 근거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출 등으로 인해 궁핍한 생활에 처한 것을 알면서도 악의적 유기한 경우, 폭력이나 폭언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와 결혼을 지속하기 힘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혼인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뿐 아니라 다른 유책성이 존재한다면 함께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내용으로 서로 직장으로 인해 떨어져 살다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난 후 관계의 청산을 원했던 의뢰인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말부부이혼 사례

(승원의 수행 사례 중 하나로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ㄹ씨와 아내 ㄱ씨는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입니다. 두 사람은 현재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의 직장이 멀기 때문입니다.


신혼 초반에는 서로 떨어져 사는 것이 싫었지만 각자의 전문 분야에 속한 직장도 포기를 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휴일에만 보기로 합의를 보고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자녀는 아내가 맡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몸이 안 좋아졌다고 하여 의뢰인 ㄹ씨가 자녀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ㄹ씨는 매주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였고, 아내는 일을 하지 않았지만 하루는 아내 몰래 휴가를 내고 깜짝으로 찾아가 놀래 주려고 했으나 아내의 집을 찾아가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다른 남성과 함께 집에 누워 있었고, 이로 인해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에 빠진 ㄹ씨는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승원을 찾았습니다.

 

 

 

ㄹ씨는 아내가 지금까지 자신에게 했던 거짓말들을 승원의 대리인에게 증거를 함께 보여주며 주말부부이혼을 하고 싶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재판에서 의뢰인과 피고는 서로의 직업을 존중하며, 가정을 위하여 떨어져 살기로 합의를 보았지만 피고는 이를 통해서 외도를 저질렀다는 것으로 민법 제840조 1호(부정행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살고 있던 피고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성과 외도를 저지른 시기부터 거짓말을 통해 자녀를 의뢰인에게 보낸 것은 부모로서의 역할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모든 정황들에 대해 주장 및 근거를 들면서 의뢰인이 겪은 피해의 정도를 나타내었고, 현재까지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으로 법원에서는 피고의 유책성과 원고의 피해를 인정해주어 두 사람은 관계를 청산할 수 있었고,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말부부이혼을 원하는 자신의 사정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 개인의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법무법인 승원에 도움을 청해주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