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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회불륜, 배우자바람에대처하는법이 있나요

 

1953년, 에베레스트 등반을 최초로 성공한 에드먼드 힐러리는 왜 산을 오르게 되었냐는 질문에 "산이 거기에 있기에 올랐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즐기고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단지 산이 거기에 있기에 오르는 것이 아닌데요.


산을 함께 오르며 만나게 된 사람과 내연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들만의 은어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산악회불륜은 더 이상 한두 명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꽤나 널리 퍼져 있는 병폐라고 볼 수 있지요.


가장 문제는 배우자의 불륜이라는 것 자체가 남은 가족에게 큰 상처를 입히게 된다는 점인데요.

과연 배우자바람에대처하는법은 무엇일까요?

 

 

 

산악회불륜? 결국은 부정행위!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불륜이다 보니 무언가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결국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사유이며 외도의 상대방에게는 민법 제751조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대표적인 배우자바람에대처하는법 2가지입니다. 각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산악회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상대방도 이혼을 원하고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하며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까지 된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부의 사정이 이처럼 이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도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도 있고,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산은 분할해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이처럼 이혼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배우자의 불륜을 귀책사유로 삼아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언급한 내용과 같이 민법에서는 부정행위가 이혼사유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산악회불륜을 저질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특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라고 해서 반드시 산에서 만남을 가졌다는 사정을 밝혀야 한다거나 하는 제약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 부정행위를 근거로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제출하는 증거를 수집하시면 되는데요.

요즘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증거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 기록,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한 것을 알 수 있는 CCTV, 블랙박스 등입니다.


물론 단순히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산악회불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서로에게 애정표현을 하거나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는 등 연인으로 보일 법한 정황이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두 사람이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한 사정이 있다면 이 때에는 그 내부 상황까지는 입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숙박업소에 남녀가 출입한 것 자체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이혼을 청구하게 될 경우 통상적으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배우자바람에대처하는법 첫 번째인 이혼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외도 상대의 책임을 묻고 싶다면?


손뼉도 맞대야 소리가 나듯 산악회불륜 또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마음이 통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그 상대방에 대한 분노도 상당할 수밖에 없죠.

이 경우에는 민법 제751조를 근거로 삼아 상간자에게 위자료(1~3천만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3자가 부부의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유지를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때에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처럼 단순히 부정행위 사실만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피고의 고의성을 밝혀야 할 책임이 원고에게 존재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고의성이라는 것은 '피고(상간자)가 원고의 배우자(소외인)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산악회불륜을 저질러 한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실제로 가정이 파탄났을 때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고 측에서 원고 부부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 때에는 청구한 위자료 중 대부분이 감액되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피고에게 고의가 있었음을 밝히는 것이 관건이 되지요.


말씀드렸듯 이 경우에도 1~3처만원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고,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 및 그 정도를 고려하여 5천만원 수준에서 책정되기도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피고의 유책성과 고의성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패소하여 오히려 피고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주어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승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이러한 사건을 다수 수행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전문변호사들을 필두로 총 20인의 구성원이 모두 이혼 및 가사사건에만 몰두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산악회불륜, 배우자바람에대처하는법을 알고자 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편히 승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명쾌한 해답을 들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