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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절차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파탄을 불러온 제3의 이성에 대한 처벌 규정인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해당 제도의 폐지 이유는 법의 최고 존엄인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였으며, 이로 인해 가정을 침해 당한 분들께서는 그 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 책임자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간과하신게 있다면 법에는 형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오늘은 간통죄 폐지 이후 가정 파탄의 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상간소송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승원은 지난 10년 간 오직 관련 분야의 사건만을 처리해온 이혼 및 상간 특화 법무법인으로 이혼 및 상간 사건에서만 약 3,000건이 넘는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글의 내용을 적절히 활용하신다면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형사가 안되면 민사로


형법상 처벌 규정인 간통죄가 사라졌다 하여 그들이 저지른 행위가 합법적으로 변모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오해하고 계시지만 그 위법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를 노려 상간소송절차를 통해 대가를 물을 수 있는데요.

관련한 민법 규정을 살펴보면 개인이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그 개인은 해당 손해에 대하여 책임질 의무가 있고, 이러한 손해는 단순히 물질이나 재산 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신체, 자유, 명예 그리고 정신적 고통 역시 포함되고 있지요.


따라서 상간소송절차는 이러한 민법상의 규정을 통해 해당 이성의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는 혼인관계의 심각학 불화와 실질적 파탄 등에 관하여 약 3,000만원 정도까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죠.

 

 

 

이혼해야 할 수 있나요?


상간소송절차 진행에 있어 상당수의 분들이 배우자와 이혼해야만 해당 이성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기도 합니다.


과거의 처벌 규정인 간통죄 적용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부부가 이혼해야만 처벌이 가능했는데요. 상간소송절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절차는 이혼과는 별개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로 부부관계를 정리하지 않더라도 해당 이성에게만 따로 책임을 요구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선고될 위자료의 경우 부부관계의 실질적인 파탄이 동반될 때에만 보다 높은 금액이 선고되는 추세이기에 이점 감안하시어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며, 만약 부부관계를 유지한 채 해당 이성에게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신다면 당장 받아낼 위자료에 집중하기 보다는 그들의 만남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여 위약벌의 형태로 조치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의 유무가 미치는 영향은?

 


부부의 이혼 여부와 더불어 대다수의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배우자와 상간자가 저지른 위법 행위의 성립 기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간통죄의 경우 오직 발생한 간통 행위에 대하여서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간통이란 배우자와 이성 간의 성적 교섭을 의미함에 따라 그들의 성행위가 존재하고 이를 소명할 수 있을 때에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에 반해 상간소송절차에서는 그들의 성적 교섭 외에도 불순한 육체적 스킨십, 지나친 정서적 교감 행위 등 일반적인 지인관계에서 벗어나 가정을 위협하는 관계 자체를 지적하여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가 존재한다면 그 행위를 포함하여 위법성을 지적하게 되고,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관계의 잘못됨을 지적하여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상간소송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이는 해당 이성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하는데요.


소장 접수를 위해서는 상대방 특정이 필요하고, 법원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을 위해 그 주소지를 요구하게 되는 만큼 위 세 가지는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름과 전화번호는 알아도 주소지까지 알고 있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아신다면 그 통신사에 가입자 조회를 요청하여 대상을 특정할 수 있고,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을 받아내어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발급받아 주소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름, 전화번호, 주소​ 세 가지 모두를 아셔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는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법 행위 증명을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법정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해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그 잘못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법원의 경우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관련한 증거자료가 부족할 경우 원치 않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기에 위법 행위 증명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러한 자료로는 그들의 사진, 동영상(여행 사진, 음란한 사진, 애정행위를 나누는 사진 등)과 함께 통화기록 및 녹취, 문자, 카톡, sns 메시지 등은 물론 개인 영업장의 cctv 영상이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불법, 위법적인 방법으로 입수한 자료는 증거로 활용되기 적합하지 않고, 자칫 본인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법적으로 내연녀를 응징한 가정주부 최 씨


관련하여 저희 승원에서 진행한 실제 사건의 내용을 다소 각색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최 씨는 혼인 9년 차의 가정주부 여성으로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가정에 최선을 다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 씨의 혼인생활은 결국 파경에 이르렀는데요.


그 이유는 유부남인 남편을 유혹하여 최 씨를 몰아낸 내연녀 때문이었지요.

내연녀는 남편이 결혼한 남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접근해왔는데요.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최 씨께서는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내연녀를 잘 타일러 관계를 정리시키려 했으나 내연녀는 외려 최 씨에게 남편이 최 씨보다 본인을 사랑한다며 이혼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요.

이에 더 이상 참을 수는 없다 판단한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해당 상간소송절차에서 저희 승원은 내연녀는 남성이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점을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장기간 유지함으로써 부부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오히려 관계 정리를 종용하며 상식적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일삼은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소명할 증거 자료로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그들의 음란한 대화 및 사진 등과 의뢰인 최 씨와 내연녀가 나눈 대화의 녹취록, 남편의 sns 기록 등을 제시하였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해당 여성의 위법 행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악질적인 태도에 괘씸죄를 적용하여 위자료 3,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제3자의 기망 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날 위기에 놓였거나, 실질적인 파탄에 이르렀다면 반드시 해당 제3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가 보장되는 저희 승원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신 방법으로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