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혼소송 조정이 된다구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타국의 사람이라면 국제결혼을 통해 맺어진 인연 혹은 개인적 교류를 통해서 이어진 것이겠죠. 어떻게 만났든 짝을 만나 평생을 약속하였으니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느 부부의 사연과 다를 바없는 결혼생활로 인해 파경의 위기를 맞고 있다면 외국인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기 마련입니다.
대부분 협의절차를 진행하여 이혼을 하는데 외국 배우자를 둔 분들께서는 아래의 이유 때문에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이유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부들은
한국 국적을 가진 부부들은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협의이혼이라는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종료합니다.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부담, 법원의 개입이 없는 절차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죠.
하지만 부부 당사자끼리 분쟁사항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 헤어지거나 조정을 통해서 갈등을 마무리하는데요.
분쟁사항이란 혼인 생활 중 함께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와 미성년 아이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 등을 의미합니다.
이별 후 독립과 연결된 사안이다보니 협의과정에서 제때 이야기 나누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갈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협의과정에서도 잘 조율되지 않는게 현실이죠.
외국인이혼소송 방법 중 협의절차를 거치려는 분들에게도 이를 활용할 수 없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 때문만이 아닙니다.
협의절차는 부부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는데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이 절차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인 조정을 통해서는 가능한 일일까요?
어떤 상태인지 따라
외국인이혼소송의 방법으로 협의아닌 조정절차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배우자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이라는 절차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대리인이 대신 나가서 이별 의사와 그에 부수되는 것을 논의하면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과정을 수락하겠다는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없으면 진행이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혼소송을 조정으로 진행하려는 분들께서는 상대 배우자와 연락이 가능한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올 의사는 없지만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는 조정절차를 받아들이겠다고 의사를 표시해준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주의해주시고 무턱대고 조정을 신청하여 불성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승원의 대리인과 이야기 나누셔서 조력 받아보세요.
두문불출 상태라면
하지만 사람의 상황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협의와 조정 둘 다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갔는지 한국에 남아있는지 조차 알 수 없다면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당사자가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상대방과 헤어지는게 맞는지 기다리면 돌아올 것인지 답답한 상황들이 계속되는데요.
답답함이 지속되어 더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판단이 들면 외국인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어디서 무얼하고 있는지 모르는 배우자와 어떻게 헤어질 수 있을까요?
이럴 때는 일단 법원에 재판을 청구합니다. 그 다음은 공시송달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가 된 여러분께서 소장을 피고에게 전달하여야 외국인이혼소송이 진행되는데요, 피고가 어디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통해 거처를 파악하는데 나설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를 거쳤음에도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진행에 어려움을 준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피고에게 전달되었다고 간주시키고 종결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이 없어도, 연락이 되지 않아도 법률혼 관계를 끝낼 수 있다는 뜻이지요.
다만 이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원고의 주장만 듣고 외국인이혼소송 진행을 일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이 피고의 소재불명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공시송달 인용을 위한 소명이라고 하는데요, 소재가 불명하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합법하다는 설득으로 공시송달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신청이 기각되어 상대방을 계속 찾아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으니 승원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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