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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중상간녀소송, 이혼소송중외도에 대한 대처

 

"아무리 헤어지기 직전이라지만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건 다른 이야기 아닌가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책임감 없는 사람일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네요."


부부의 관계라는 것은 생각보다 쉽게 훼손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배우자가 폭력을 휘두르거나 외도를 저지르는 등의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는 하죠.


어떤 이유든 도저히 부부가 함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선다면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현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정리하던 도중 배우자가 이혼소송중외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이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법률상의 부부임에도 불륜을 자행한다면 그 충격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혼인관계는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니 남편에 대한 책임은 차치하더라도 불륜의 상대방인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그렇다면 이혼중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사안일까요? 수천 건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승원과 함께 확인해보시겠습니다.

 

 

 

이혼중상간녀소송, 요건은?


부부의 관계가 종지부를 찍기 이전에 발생한 배우자의 불륜,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무조건 책임을 지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이미 부부의 공동생활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제3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을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중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내연녀와 언제부터 만남을 가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만약 남편과 혼인 파탄에 이르기 전부터 두 사람이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때에는 당연히 현재 진행중인 이혼과 관련 없이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지죠.


기본적으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남편과 제3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제3자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혼중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시점에 외도가 발생했다는 점까지 밝혀내야 하기 때문에 보다 까다로운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이전부터 만남을 가진 증거를 찾지 못해 이혼소송중외도에 대한 증거만이 있다면 법원의 태도에 따라 부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도출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때에는 현재 확보한 증거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에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법률 대리인의 판단을 들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보다 까다로운 사건인 만큼 원고 측에 유리한 부분도 있는 것일까요? 네, 존재합니다.

통상적으로 내연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되는 수준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3천만원까지는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부정행위가 시작되었고, 실질적으로 부부의 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시점부터 내연녀가 남편과의 연락을 끊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감액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중외도가 지속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반성의 태도도 없고, 부부의 혼인 파탄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혼중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을 때는 통상적인 수준의 위자료 범위에서 높은 수준을 지급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high risk, high return 이라는 말이 있죠. 만약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전부터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밝혀내지 못하면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혼소송중외도가 지속되어 온 것이라면 통상의 사건들보다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결국 증거 확보가 핵심!



물론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기 이전부터 외도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판결에 직결되는 내용이니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혼중상간녀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내용도 있습니다. 바로 남편과 제3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원고 측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아주 오래 전부터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고, 그 관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한들 부정행위를 밝힐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당연히 원고의 주장과 청구에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부적절한 관계가 있음을 밝혀내지 못했으니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지요.


따라서 이혼중상간녀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제3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통화내역,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는 대화,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을 증거로 확보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바로 소송을 진행하실 것이 아니라 현 사안에 가장 적합한 대안을 법조인과의 논의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죠.

 

 

 

배우자가 이혼소송중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너무나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혼중상간녀소송을 진행하여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추후에 다시 책임을 묻기 위해 소를 제기해야 하고, 추가적인 시간을 투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을 인지한 현재, 오직 이혼 사건만으로 3천여 건의 승소를 기록한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사건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