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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이혼 소송, 중재 못하는 남편이 더 미워

고부갈등이혼 소송, 중재 못하는 남편이 더 미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연애할 땐,

정말 가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서 

다정하게만 느꼈었던 사람.

 


부모님께 잘 하는 모습을 보니

가정에도 충실할 것 같아

믿음이 갔던 사람.


그러나 결혼 후 새로운 가정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머니의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에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부모님께 잘하는 것을 

흠으로 삼을 순 없지만, 

나의 남편 역할은 하지 못하면서

시어머니의 아들 노릇만 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갈등이 잦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남편이 부모님의

편만 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보다 

천륜을 끊는 것이 더욱 어렵기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상대 배우자가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어떻게 부부관계 해소 원인이 되겠느냐'

라며 큰소리를 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고부갈등이혼 소송까지 진행 가능한

사유라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3호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부 중 일방은 가정법원에 혼인관계의

해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어머니 혹은 시아버지 등)에게

혼인관계의 유지 및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학대·모욕 등을 

당한 것을 일컫는데요. 

 


민법 제840조 3호에 의거해 

고부갈등이혼 소송을 제기했던

대표적인 사례들은 살펴보면

며느리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트집 잡아 매일같이 폭언, 욕설 등을 통해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혼수에 대한 부분을 꼬집으며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위 사례를 짚어보면 알 수 있듯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법원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부관계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

중대한 문제가 있을 만큼

시어머니와 큰 갈등을

빚고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제3자가 보더라도 

확실하게 일방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데요. 


만약 시어머니로부터 모욕·폭행·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증거가 없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 

고부갈등이혼 소송을 심리함에 있어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고,

원하는 결과를 창출해내는 데에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면 

고부갈등이혼 소송은 물론,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와 비슷한 갈등을 겪은

의뢰인 분들이

법원에 주로 제출하고 있는

피해 증거로는 시어머니의 폭언이 담긴 

문자 내용, 음성녹음 파일, 

시어머니의 폭행으로

상처가 난 상해 부위를 찍은 사진,

병원 진료기록 등이 있습니다.

 


법원의 입장에서

이런 증거들이 명확할 시,

위자료가 검토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안의 경우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시어머니와의 갈등이었던 만큼,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 또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부부관계 해소의 책임에 있어 

배우자의 직계 존속보다는, 

배우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남편이 아내가 본인의 부모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는 것을

방치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남편이 아내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이야기이고, 개인의 사정은 모두에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부갈등이혼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본인이 어떤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스스로 진단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상황이 시댁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법률 대리인과 이혼에 대해

상의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조언을

얻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고부갈등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지만

본인과 시댁 식구들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존재했다는 점,

또,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뚜렷하지 않아

곤란함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가끔 고부갈등이혼을 위해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 중,

법정에 제출할 만큼

명확한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없어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기에 이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증거를 조작했을 경우,

증거로써의 효력을 가지지 못할 수

있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어

사건의 진행이 망설여지신다면

부담없이 승원의 도움을 받아 

어떤 증거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추가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굳이 민법 제840조 3호만을

고집할 이유는 없고, 6호에 의거하여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는 점을

밝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처럼, 

중재자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배우자에 대한 보호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남편과의 성격차이, 또는 남편의

무책임 등을 원인으로 제시하는 것이죠.


해당 사례들은 민법이 규정짓고 있는 

뚜렷한 유책사유는 아니지만

6호를 법리적으로 활용한다면

고부갈등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는 무리가 있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더불어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해 

부부가 갈라서게 됐더라도, 

유책배우자 역시 재산분할 문제에 있어서는 

공평한 입장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홀로서기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만약 

배우자와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하신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가사법에 특화된 로펌으로, 

충분한 상의를 통해

의뢰인에게 이혼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에만 

사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남·여 변호사의 균형 잡힌 시각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으며

2,200건 이상의 승소를 자랑하는 승원은 

의뢰인의 아픔을 모른 척 하지 않겠습니다. 

 


고부갈등이혼 소송,

배우자와의 법적 공방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마시고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