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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외도이혼 해결하는 방법은

 

때린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맞은 사람은 편히 잘 수 없다는 옛말이 있는 것처럼 불륜도 저지른 사람은 즐거울 수 있어도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은 큰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됩니다.


용서하고 산다고 해도 언제 배우자가 다시 바람을 피울지 몰라 늘 촉각을 곤두세운 채 살아가게 되죠.

실제로 이런 문제로 인해 미루고 미루던 배우자외도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결심하셨다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고,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피해를 본 사람이 본인이라 할지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운데요.


과연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두어야 할까요?

 

 

 

외도가 인정되어야 하기에!


한 연예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것이 바람이다."

물론 이성과의 문제로 현재 곁에 있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도의적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일이지요.


그러나 기분이 나쁜 지점이 모두 다른 만큼 제3자와의 모든 관계를 불륜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무엇을 부정행위로 보는지 알고, 이를 충족하는 상황이 있다고 판단될 때 배우자외도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행위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혼인 파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먼저,  배우자와 제3자가 성관계를 맺었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라도 부적절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이는 충분히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배우자외도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두 사람이 연인관계로 보일 법한 정황이 있음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황이 있다고 해도 이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법원은 아무런 판단을 내려줄 수가 없게 됩니다.

법원은 반드시 원고의 편을 들어주어야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 없이 배우자외도이혼을 청구하는 원고와 증거를 통해 반박하는 피고가 있다면 피고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죠.


따라서 배우자와 제3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첫째, 배우자와 제3자가 나눈 대화를 통해 부정행위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통화내용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러한 정황을 입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카카오톡이나 SNS 다이렉트 메시지 등을 통해 입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둘째,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다녀왔거나 데이트를 한 정황 또한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요즘은 SNS에 본인의 일상을 사진으로 담아 게시하는 문화가 활성화 되었죠. 이로 인해 외도 당사자들의 SNS를 통해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음이 밝혀지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모텔 등의 숙박업소는 들어가기만 했어도 부정행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부에서 두 사람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든 맺지 않았든 이는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숙박업소에 함께 출입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부정행위입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CCTV, 카드 이용내역 등도 배우자외동이혼을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증거자료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무려 3년이나 외도를 했다고?

 


의뢰인(원고) X씨와 배우자(피고) Y씨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부부가 된 뒤 6년 동안 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X씨와 Y씨는 결혼한 지 2년이 되던 해부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별거하며 주말부부로 지내게 되었는데요.

외로움이 많았던 Y씨를 걱정한 Y씨의 친구는 평소 말동무라도 하라며 Z씨를 소개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나 의도와는 달리 Y씨와 Z씨는 부적절한 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무려 3년 동안이나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죠.

처음에는 바짝 긴장하며 X씨를 만날 때마다 휴대폰과 블랙박스를 모두 점검하던 Y씨는 3년 가까이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긴장을 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Y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던 X씨는 여느 날과 같이 주말에 만나 Y씨의 휴대폰을 확인하였으며 불륜의 정황을 모두 포착하게 되었지요.


이에 그 동안 본인을 기만한 Y씨를 용서할 수 없었던 X씨는 승원의 도움을 받아 배우자외도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Y씨는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가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X씨가 청구한 위자료를 모두 지급할 수는 없고 아이들을 본인이 기르겠다 주장했죠.


이에 승원에서는 이미 혼인관계를 파탄 지경에 빠뜨릴 요량으로 Z씨와의 내연관계를 3년 동안 지속한 Y씨가 이혼을 거부하는 것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그 동안 치밀하게 X씨를 속이며 Z씨와의 만남을 지속한 Y씨의 유책성이 상당하고 X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이들은 X씨가 보호하고 있었다는 점을 통해 아이들과의 유대관계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은 X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이(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X씨가 지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해 배우자외도이혼을 진행한 결과 X씨는 Y씨와 이혼하며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바라셨던 대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지금 때를 놓치면 다시는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게 되면 배우자외도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더 이상 나를 배신한 사람과 함께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3천 건 이상의 승소로 의뢰인 분들을 만족시킨 저희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승소라는 결과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 및 상간사건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귀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