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을 하면서 배우자에 비해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양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쉽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또,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더라도
경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미래를
맞이하는 것이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실정이지요.
하지만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부가 관계를 정리할 때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소득 없이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법률혼관계를 해소함에 있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
소득만 대상이 되는 걸까?
가장 먼저 확인해봐야 할 것은
배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 중
무엇이 포함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 아무리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는다고 한들 부부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국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없겠죠.
많은 분들이 예금, 부동산 등의
굵직한 자산만을 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고는 하는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예상채권 또한
그 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연금 등과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퇴직금은 배우자가 재직한 데에 대한
대가로써 발생하는 채권이고,
연금 또한 배우자의 권리,
게다가 부동산이나 예금의 명의가
배우자로 되어 있다면 대상이 된다 해도
결국 내 권리는 없는 게 아닌가?'
하지만 법원에서 자산을 분배함에 있어
그 대상을 삼을 때에는 그리 단순하게
"이건 남편의 것, 이건 아내의 것"
으로 나누어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소유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을
합친 뒤 각자의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므로
결국 공동자산의 범위를 얼마나 넓게
인정받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결국
공동자산과 특유자산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어떤 것은 공동의 것,
어떤 것은 상대방의 것?
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 문제를
다룰 때에는 그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는 또 다시 특유자산과 공동자산을
나누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공동자산은 말 그대로 부부 쌍방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결혼생활이 시작된 시점부터
파탄 지경에 이른 시점까지
형성된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다만 복권 당첨, 상속, 유증, 증여 등의
특수한 법률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들은 상대 배우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도록 원칙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이것들을 우리는 특유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결혼생활 중에 형성된 것이라도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또, 결혼생활 이전과 혼인 파탄 이후에
발생한 것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원칙이 있다면 언제나 예외가 있죠.
한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속을 통해
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월세 수익, 유지 및 보수 등의 관리를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가 하였다면
이는 해당 자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무상 특유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기울인 노력이 인정된다면
배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개인에게 귀속된 특유자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관계를 유지한 기간이 길어
실질적으로 소유를 나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게다가 결혼생활 중에 부부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소득활동을 하여 발생시킨
자산은 특유자산이 아닌 공동자산이므로
홀로 경제생활을 한 것이 인정되더라도
이로 인해 상대방의 권리가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으로 따져보았을 때
배우자의 퇴직금과 연금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권리가 미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는 이와 같은 내용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데에 쌍방의 노력이 있었다고
인정될 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고
일방이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상대방이 사치, 도박 등의 행위를 통해
공동 경제에 타격을 입힌 정황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어떤 것을 자산 유지, 형성, 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데에 이르게 되겠지요.
공동경제에 이바지한 사실,
어떻게 인정될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있지만
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에서
시간만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혼인기간이 오랫동안 유지되었다면
어느 정도 유리한 면이 있긴 하겠지만
이는 상대방 또한 마찬가지이기에
본인이 상대방에 비해 특출나게
노력한 바가 인정되어야 할 텐데요.
이렇게 따지면 당연히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경제생활을 통해 가계에 도움을 준
일방이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되겠죠.
하지만 법원은 자산의 배분을 단순한
사안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여러 요소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경제생활 등을 통해 가계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한 사실이 있다면
청산적 요소를 통해 높은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를 내조하고, 가사노동과
육아활동에 전념하여 가정의 유지에
노력한 바가 있다면
이 또한 부양적 요소를 통해
일정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부양적 요소에 의해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법원에서는 혼인관계를 해소한 뒤
부부 중 일방이 경제적 곤궁에
빠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0년 이상의 긴 혼인기간을
유지한 부부들의 경우 통상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쌍방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듯이
그 기간동안 가사노동, 육아활동,
내조 등을 통해 가정의 유지를 위해 노력한
바가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
배상적 요소에 의해 일정 수준의 기여도를
보장받는 것도 가능한데요.
다만 이는 위자료라는 독립적 쟁점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만큼
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에서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자산 배분의 결과는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한 뒤 각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철저히 준비하여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이러한 사건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