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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이혼 명절 때마다 이러기야?

 

 

 

매년 다가오는 명절마다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이나 추석 다음달에는 이혼소송 접수가 증가한다. 이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전월과 비교하면 확실히 증가폭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관련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건수를 살펴보면 설 다음달에는 전달과 비교하여 25.2%의 증가폭을, 추석 연휴 다음달에는 전달과 비교해 33.9% 증가폭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이들이 이별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명절기간 동안 감정이 상해서일까요?

 

 

오랜 염증이 곪아 터져버린 격

 

 

많은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단순히 해당 기간에 서로간의 실망감이나 스트레스로 그러한 결정을 내린다기 보다는 오랜기간 축적되어 온 갈등이 그 날을 계기로 폭발함에 따라 위와 같은 수치가 집계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를 고부갈등이혼 혹은 반대로 장서갈등에 의한 결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고부갈등이혼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큰 문제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과거와 달리 식구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개개인의 생활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자식을 하나의 소유물로 여기고 여자의 경우 남자집안에 시집을 온 것으로 인식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는 갈등을 유발하고는 합니다. 이런 케이스들의 가장 큰 특징은 부부 둘만 놓고보면 사실 큰 문젯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독 가족간의 큰 행사나 모임이 있는 경우 갈등이 늘상 반복이 되고 이 것이 거듭되면서 결국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부갈등이혼의 경우 제 3자에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되는 재판이혼사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정도의 갈등을 겪고 있길래 부부간의 연을 다시 끊기로 결심한 것인지 법무법인 승원에서 진행했던 여러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야만 할까요?”

 

 

전업주부로 생활한지 38년차 서미숙(가명)입니다. 결혼 당시 혼수를 다른 형님들보다 적게해왔다는 이유로 많은 차별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제 위로는 3분의 형님들이 계시지만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때 일을 하는 사람을 저 뿐이었습니다. 제일 큰 형님은 해외에서 거주하고 계시기에 자주 뵙기가 어렵고 나머지 2분의 경우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며 당일날 내려오시고는 합니다. 때때로 제가 몸이 좋질 않아서 그리고 만삭일 때에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누구는 애 안 낳아봤냐’, ‘어디서 유세를 부리냐’, ‘너는 돈도 없으면서 몸까지 약하면 누굴 고생시키려고 그러냐’ 등 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때마다 언제나 방관자였습니다. 여러 차례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으나 옛날 어르신들이 다 그렇지’, ‘당신이 조금만 더 참아 등으로 일관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 10년차에 접어들면서부터 계속 이혼을 생각해왔습니다. 실제로 고부갈등이혼이 소송제기 사유가 되는지도 알아보는 등 이래저래 몸부림을 쳐왔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꾹 참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막내 아들이 결혼을 올렸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대학교때부터 그냥 두 분이 따로 사시는게 어떨지 물어왔었습니다. 특히 딸아이는 명절이나 집안행사때마다 저와 함께 불려 내려가 일하기 일수였고, 아들들이 이 모습을 보고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러워서 도와주려고 하면 어김없이 어머님의 불호령이 떨어지기에 더 이상 일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는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것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나니 이제야 제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제는 곧 저도 할머니가 됩니다. 더 이상 주눅들어있는 모습으로 늘 죄인 같은 마음으로 지내기는 싫습니다. 제가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승원에서는 이렇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처음 의뢰인이 사무실을 방문하셨을 때도 따님과 막내아드님이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장남 분도 함께 오시려고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자녀 2분이 함께 동행하신 것이었는데요. 오래전부터 시어머니의 폭언과 괴롭힘으로 인해 고부갈등이혼을 결심하셨던 만큼 이번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급한대로 따님의 댁으로 거주지를 옮기시고 소송을 진행하셨는데요. 남편분께서 이혼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이시는터라 조정이나 타협을 하기가 어려웠던 만큼 승원 전담팀에서는 이를 위해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자녀분들의 진술과 함께 의뢰인이 38년간 희생해 온 것들과 관련해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에게 위자료 35백만원을 청구하였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포함한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현재 정신과 진료를 5년 째 이어가고 있다는 점과 그 사실을 소송이 진행되고야 남편분이 알만큼 무심했다는 점, 그리고 어떠한 중재의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 시어머니와 시댁간의 갈등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아온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위자료 3천 5백만원과 부부공동재산 50% 분할 그리고 남편분의 연금 40%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재자 역할의 중요성

 

 

고부갈등이혼을 비록해 장서간의 갈등 또한 각각의 배우자가 중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자분들에게 종종 출가외인이라는 말을 쓰고는 하는데요. 결혼을 했다는 것은 남자 또한 기존에 속해 있던 가정에서 분리되어 또 다른 하나의 가정을 꾸렸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만큼 자신의 현재 가정이 중요하다면 중재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향후 혼인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분명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더불어 그러한 갈등으로 인해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면 더 이상 참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승원 이혼 전담팀에서 여러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안받으실 수 있도록 꼭 맞는 법률자문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