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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답변서 언제, 왜, 어떻게

 

이혼소장답변서 언제, 왜,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해서 그 생활이 언제나 행복할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 결혼과 동시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습관의 차이부터 중대한 문제까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부부는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누구나 이러한 시기를 겪기 마련이지만 모두가 이 시기를 잘 극복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리 갈등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배우자에게 이혼 소장까지 받게 될지 몰랐다면 억울함과 당혹감이 상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본인이 져야 할 책임 이상의 것들을 감당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장답변서를 통해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10여 년 이상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한 제가 직접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언제 작성해야 하는가?

상대 배우자가 소를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본인에게 부본이 송달되었다면 그 안에 있는 소송 청구 원인과 배우자가 원하는 바를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이혼소장답변서를 활용하게 됩니다.

다만 이를 아무때나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배우자가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거나 과다한 재산분할금 또는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 존재한다면 적극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보다 소송에 대비할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이 객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소장을 받았다면 조속히 법률 대리인과 함께 이혼소장답변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 작성해야 할까?

그렇다면 왜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일까요? 분명 누군가는 배우자의 주장대로 이혼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억울하기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고 싶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어떠한 상황이든 대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은 원고의 요구대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그 정도 판단도 못하나요?"

네, 그 정도 판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고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법원 차원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 또한 이혼을 원한다면 조건을 조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혼소장답변서는 언제든 작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좋을까?

그럼 이혼소장답변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본인이 소장을 보고 느낀 점을 구구절절 적어 제출하면 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할 것인지,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킬 것인지 명확하게 본인의 태도를 먼저 밝혀야 하겠죠?


그 이후에는 재산분할에 있어 본인의 기여도가 얼마나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책사유에는 근거가 없다거나 혹은 일정한 잘못이 있기는 했지만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는 과다하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피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양육자와 친권자로 지정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장답변서를 통해 본인이 아이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소장답변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던 의뢰인 Q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씨는 전처와 짧은 결혼생활 끝에 한 차례 이혼을 하였고, 오랜 시간 홀로 생활하다 지인의 소개를 통해 지금의 아내 P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P씨 역시 한 차례 혼인관계를 해소한 경험이 있었고, 비슷한 아픔이 있는 만큼 두 사람은 서로를 잘 이해할수 있었으며 재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고, 양육하는 데에 있어 부부는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P씨는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를 돌보는 데에 소홀할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음주를 즐겨 외출과 외박이 너무나 잦은 편이었습니다.


이에 Q씨는 직장생활과 더불어 퇴근 후 아이를 돌보는 데에 전념하면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버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결국 부부는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Q씨가 P씨에게 폭언을 하자 P씨는 이를 근거로 Q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P씨는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오로지 Q씨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위자료와 양육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승원 측에서는 이혼소장답변서와 더불어 반소장을 제출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두 사람이 혼인 파탄에 이른 주된 원인은 Q씨의 폭력적인 성향이 아니라 평소 가정과 육아에 소홀한 P씨의 태도때문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P씨는 가정주부임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오히려 퇴근한 Q씨가 이를 담당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또, 양육권은 P씨에게 양보하겠지만 소득 수준을 생각했을 때 Q씨에게 청구된 양육비가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Q씨와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Q씨는 청구받은 위자료 중 무려 70%를 감액받고, 양육비 또한 30% 이상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가 본인의 의사를 법원에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건의 결과를 뒤바꾸거나 진행되는 흐름 자체를 바꿀 정도로 말이죠.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형식상 절차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만큼 이혼 사건에 몰두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오직 이혼 및 가사사건에만 집중하여 3천 건 이상의 승소를 기록한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승소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