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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혼소송 자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정보화 시대, 이제는 개인들이 원한다면 대부분의 정보에 접근하고,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부모님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젊은 세대와 비교하면 부모님 세대에서는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요즘 사람들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려할 때에도 다양한 내용을 검색한 뒤에 결정을 내리지만, 사실 이혼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익숙지 않은 부모님들이 관련 정보를 스스로 파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그렇다 보니 부모님이혼소송에 대해 문의하시는 자녀 분들이 참 많습니다.

더 이상 본인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고통스러운 혼인생활을 지속하지 않고, 남은 인생은 조금이라도 행복하셨으면 하는 바람일 테지요.


따라서 지금부터 부모님이혼소송에 대해 알아보시는 자녀 분들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은 선택이 아닌 필수

"평생 저희 아버지가 홀로 일하시고, 어머니는 집안일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도 재산이 분할되나요?"

"아버지는 그냥 경제생활만 하셨지, 사실 가족을 먹이고, 입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한 건 오롯이 어머니의 몫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재산을 분할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부모님이혼소송을 위해 대리인을 찾으시는 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부모님이 20년 이상의 혼인생활을 지속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 황혼이혼이라고도 부르지요. 이런 절차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치열한 다툼이 발생하는 쟁점이 바로 재산의 분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동재산을 형성해 온 만큼 나눌 때에도 치열한 공방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20년 이상 관게를 유지했다면 더 이상 재산분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봐야 합니다. 더욱이 협의가 아니라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라면요.

 

 

 

재산분할에 대해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는 부부 중 누가 모았는지에 상관없이 부부 앞에 형성되어 있는 모든 재산을 한 데 모아 각자의 기여도만큼에 따라 다시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4억, B씨가 1억 정도의 자산을 형성하였다고 할 때, 두 사람의 기여도가 50:50으로 정해진다면 A씨가 B씨에게 1.5억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누가 자산을 '형성'하였는지 그 자체만으로 부모님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특히나 10년, 20년 이상의 혼인생활을 지속하였다면 부부 각자에게 인정되는 기여도의 수준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실제 승원에서 진행했던 부모님이혼소송 중에는 오랫동안 혼인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분께서 65%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적이 있지요.


통상 각자 50% 정도씩 인정받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일방이 더 높은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도 놓치지 말아야

사실 부모님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일방의 유책사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존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기간 혼인관계를 지속하다 보니 크고 작은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법원에서는 경미한 잘못에 대해 위자료 책임을 묻지 않고,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유책행위에 대해서 위자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 중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머니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른 상황이라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고,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혼 사건에서 책정되는 위자료의 수준은 통상 1~3천만원 정도이니 이 점도 고려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이혼소송을 조력하는 것이 달갑게 느껴지거나 기쁘게 느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삶을 부모님이 영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내용을 확인하고 계실 텐데요.


이혼 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특히나 일방이 기각을 구하게 되면 통상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사안입니다.


게다가 당사자들 중 한 명이라도 항소하게 되면 추가적인 시간을 투입해야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소의 실익어 없을 정도로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고, 이를 위해 치밀한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부모님이혼소송 즉, 황혼이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혼 사건 케이스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3천 건의 승소라는 기록을 통해 승원 대리인들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으며, 수많은 의뢰인 분들이 저희와 함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부모님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이제는 자녀 분들이 나설 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저희 승원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