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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당신의 내일이 행복하기를

 

 


누구나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꿉니다. 불행하기 위해서 평생을 타인으로 살아 온 누군가와 가정을 꾸리는 사람은 없을 테지요.

그러나 수십 년을 다른 환경에서 살아 온 사람과 한 가정을 꾸리는 일이 그리 만만치는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중대한 부분까지, 무언가를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성격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때로는 도저히 맞출 수 없을 만큼 각자의 성향과 성격이 뚜렷한 경우가 있어 고비를 맞이하는 부부들도 있지요.

이런 경우, 차라리 양 측 모두가 이를 인정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받아들인다면 원만하게 이혼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별 생각이 없고, 나 홀로 고통받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과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때에는 민법에 근거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4년의 혼인기간,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먼저 저희 승원과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셨던 의뢰인 P씨의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원고) P씨와 남편(피고) Q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며 4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번듯한 직장, 다정한 성격이 장점이었던 Q씨는 P씨에게 평생 행복하게 해줄 것을 약속했었는데요.

결혼 후 Q씨는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해당 사업에 실패하고 말았다는 점이었습니다.

P씨는 계속해서 Q씨에게 용기를 복돋아주었으나 Q씨의 성격은 점점 예민하게 변해갔죠.

시간이 흐르면서 Q씨는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툭하면 집에 들어오지 않아 P씨를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툼이 잦았으나 Q씨는 변화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처음에는 남편을 안타깝게 여겼던 P씨 또한 지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 되자 결국 P씨는 이혼소송의 제기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P씨의 상황이 재판상의 이혼사유를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의거하여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음이 인정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고, P씨를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죠.

(1) Q씨가 사업에 실패한 이후에도 P씨는 변함없이 Q씨를 내조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고, 부부 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

(2) 그럼에도 불구하고 Q씨는 잦은 음주와 외박을 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는 점

(3) 이 과정에서 셩격의 차이로 인한 다툼이 수 차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Q씨는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4) 부부상담을 통해 부부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였으나 Q씨는 이에 참석하지 않아 기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점

(5)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P씨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결혼생활을 지속한다면 고통이 유지될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점

위와 같은 내용들을 입증 및 주장하였고, 이러한 조력을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한 결과 두 사람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더불어 P씨는 Q씨로부터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저 있을 수 있는 일? 누군가에겐 고통이 되는 일!

사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격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는 부정적인 말을 건네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상대방과의 성격이 극심하게 다른 경우에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로 인해 우울증 또는 불면증을 진단받으시는 분들도 적지 않지요.

우리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는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사유라는 것은 '혼인관계를 지속하라고 명하는 것이 일방의 고통을 유발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을 의미합니다.

위의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결혼생활을 지속하였다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을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죠.

 


배우자의 외도, 폭력 등 중대한 내용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와의 극심한 성격 차이가 중대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고통스러울 수 있는 일이고, 그렇기에 우리 법원 또한 이혼소송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다만 경미한 사안일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하여 법률 대리인의 판단을 들어보시는 것이 현명하기는 합니다.

특히나 소송 과정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부부관계의 실체가 훼손되지 않았음이 법원으로부터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고통을 겪고 있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신다면 이혼사건에 특화된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소송을 포함한 모든 이혼 및 가사사건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9인의 대리인과 모든 직원이 이혼 및 가사사건에만 몰두하고 있는데요.

또, 매 사건 최선을 다해 임하고, 의뢰인 분들을 진심으로 대하다 보니 모든 요소가 한 데 모여 3천 건의 승소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다면 저희 승원과 함께 더 나은 일로 발돋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내일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