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준비하는 황혼이혼
50대, 60대 분들이 배우자와의 이혼을 위해 상담을 요청하는 건수가 전체 연령대 중에서 가장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된 뒤로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하시는 분들이 각자의 자유를 찾아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년 또는 노년부부의 경우 이혼이 그리 생활에 밀접한 분야가 아니다 보니 관련 정보를 쉽게 얻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따라 자녀들이 나서서 부모님이혼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소송의 진행을 돕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황혼이혼 가능할까요?
부모님의 혼인생활을 쭉 지켜온 자녀들은 두 분이 어떤 갈등을 겪어왔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이혼 소송을 돕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때로는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대부분 자녀가 생각할 때 두 분 사이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제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객관적이고 직관적인 진단을 들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황혼이혼소송을 위해서는 어떤 사유가 있어야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외도를 저질러 부부의 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도 외도를 저지른 아버지 혹은 어머니를 용서하기 힘든 때가 많죠.
이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부모님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가출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빠지도록 한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때에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부모님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 중 한 분이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가정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면 어떨까요? 이 때에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음을 밝혀 황혼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야 할 사항은 단순히 물리적 폭행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등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유발시킨 것 또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폭언, 폭행 등을 가한 주체가 부부 중 일방이 아니라 상대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수도 있는데요. 이 때에도 마찬가지로 부당한 대우가 있었음이 입증된다면 부모님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만약 부모님 중 일방이 상대방의 부모님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가했다면 이 때에는 민법 제840조 제4호에 의거하여 황혼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부 중 일방의 생사를 3년 이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종종 배우자의 신변을 확인하지 못해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만약 부모님 중 한 분이 상대의 생사를 3년 이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 때에는 민법 제840조 제5호를 근거로 하여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이 극심한 성격차이, 일방의 알콜중독이나 도박중독 등과 같이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한 중대한 사유로 인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의거해 부모님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부모님의 혼인생활을 지켜봐 온 만큼 자녀는 두 분의 사정을 잘 알 수 있지만 법리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법조인의 판단을 들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황혼이혼의 꽃, 재산분할
이미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한 부부가 그 관계를 끊는 것이 황혼 이혼인 만큼 두 사람이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의 규모가 다른 연령대의 부부들에 비해 상당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산분할과 관련한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특히나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되었거나 곧 성인이 될 연령인 경우가 많아 양육권과 친권과 관련한 다툼이 없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 금전적인 쟁점이 더욱 부각되고는 하는데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가 경제생활을 하였는지와 별 관련 없이 부모님이혼 소송에서는 50:50 수준으로 재산이 분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부부 중 일방이 재산내역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해버리는 경우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꼼짝없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따라서 재산내역조회와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개인의 힘으로 해내기에는 어려운 절차이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보통 부모님이혼 소송의 경우 부부 각자가 절반 수준의 재산을 분할받는다고 말씀드리기는 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조인의 조력이 있을 때에 국한된 이야기인데요.
종종 그러한 전제를 무시한 채 황혼이혼을 진행하였다가 1심에서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항소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뵙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혼 소송은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이 지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또 다시 항소까지 준비한다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부모님을 도와 사건 진행을 준비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최초에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부모님이혼 소송은 자녀들의 도움이 특히나 많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부모님의 연령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 그렇지요.
따라서 진정한 조력을 해드릴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이 누구인지, 황혼이혼 사건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법률가가 누구인지 고민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법 특화 로펌으로써 해당 분야 사건에서 3천 건 이상의 수행사례를 축적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있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하고자 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승원의 대리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