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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친권 아이의 복리가 위협당할 우려가 있다면





법에서는 법률혼 관계의 부부가

혼인 관계를 해소할 때에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사항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만약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

양측의 적극적인 의사가 반영되어

각각의 사안이 결정될 수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법리적으로 이를 두고 다퉈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요.







이혼시친권 역시 동일한데요.

현재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단계에서

자녀의 친권 확보를 생각하고 있다면







글을 통해 친권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제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이며

현재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로

현장에서 의뢰인 여러분들의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다양한 소송 경험과 성과로

대한 변호사협회를 통해 이혼 및 가사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인증을 받은 상태이며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기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부담 없이 도움을 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혼을 할 때 다루게 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경우

당사자의 금전적인 부분과 직결되어 있기에

매우 치열한 분쟁 양상을 보이고는 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일방에게 청구하게 되며







민법 840조 혼인 파탄의 사유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잘못된 행동을

재판 절차에서 입증하는 것으로

위자료 확보를 도모할 수 있지요.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기준이 다릅니다.







간혹 이를 배우자의 잘못에 비례하여

받아낼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이는 엄연히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분할되고 있지요.







이 기준에는 두 사람의 혼인 기간,

각자의 경제적 능력 및 연령,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도 등을

바탕으로 분할하게 되는데요.







몇몇 분들의 경우

경제적 능력 혹은 재산 형성에 있어

직접적인 금전을 투입한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기도 하나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주부도

혼인의 기간과 기여도에 따라

상당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기도 합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드릴 사항은

이혼시친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적지 않은 세월을

부부로서 살아온 경우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자녀가 이미 성년에 이른 경우에는

더 이상 부모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기에

이에 대한 문제는 다루지 않겠지만,







아직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혼시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사항을 다루게 됩니다.







자녀는 부부의 이혼과는 별개로

두 사람이 이혼을 하더라도

혈연관계는 정리되지 않는데요.







간혹 친권이 이러한 혈연관계를 뜻하는 것이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친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은 미성년자녀의

신분상, 재산상의 권한을 말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스스로 자립할 능력이 되지 않기에

신분상, 재산상의 권한을 친권자인 법정 대리인이

대행하게 하는 것이지요.







부부가 혼인 관계일 때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을 양측이 소유하고 있으며










미성년자가 어떠한 계약 행위를 할 때에는

부모 양측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

만약 부모 한쪽만 승낙한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된 경우

다른 한쪽의 거절로 인해 계약은 파기되고 소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혼시친권을 두고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앞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미성년자의 명의로

계약 같은 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친권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친권자 지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양육권자에게는

당연히 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비양육자에게는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별도의 협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친권을 부여받는 것이

양육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며







이혼한 부부가 공동친권을 가지는 경우

자녀의 신분, 재산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양측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이 어렵기도 하며

기본적으로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상대 배우자가 친권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난감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이혼시친권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펼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당사자들의 신변 노출을 우려하여

일부 각색된 사항이 있다는 점을 고지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경제적 관념이 부족한 배우자와

수 많은 갈등 끝에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혼인 11년 차의 의뢰인 부부는

매일 같이 다툼 속에 살아왔다는데요.







다툼의 원인은 항상 배우자의 과소비와 사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풍족한 형편도 아니었다는데요.







의뢰인은 가정을 더욱 안정적으로 꾸리기 위해

적은 봉급에도 열심히 돈을 모았으나,







항상 배우자가 이를 몰래 사용하여

개인의 사치품을 사들여 문제가 되었지요.













궁극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배우자의 대출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사치품을 사들이는 것에 있어

부부 공동재산에 손을 댄 것뿐만 아니라,

고금리 대출까지 손을 댄 것인데요.







결국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고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자

승원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지요.







배우자의 경우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이혼은 동의하나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친권 및 양육권의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사항으로 판단하기에







경제적 관념이 부족한 배우자에게

자녀의 친권을 부여하는 것은







어쩌면 부당한 목적으로

자녀의 명의를 도용할 우려가 높았으며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배우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지요.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었으며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역시

온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시친권을 두고 법적 공방을 나눠야 할 때에는

단순히 부모 양측만을 생각하여 진행할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이혼을 마주하게 될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서도 자녀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기에 배우자로 인해

자녀의 복리가 위협당할 우려가 있다면

법리적인 주장을 통해 반드시 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승원에 문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