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면
이를 입증한 뒤 이혼을 진행하거나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또는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가장 먼저 채증과정에 돌입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내용을 확보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채증과정에 돌입하는 것은
때로는 본인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은
대리인들이 남편외도증거 수집 전에
대리인의 조언을 들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만약 불법수단을 활용하여 확보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지,
만약 이를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먼저 남편외도증거 수집을 하는 이유는
배우자와 제3자에게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목적일 텐데요.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요건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법원이 현재
부정한 행위라는 것을 인정할 때
어떤 내용들을 고려하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아야겠죠.
많은 분들이 남편외도증거 수집 과정에서
남편과 여성이 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밝혀내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간통죄를 활용하여 형사적
처벌을 가할 수 없게 된 현재,
두 사람이 성적 접촉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실제로 우리 법원은 남녀 사이에
육체적 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부정한 관계로 인정할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배우자와 여성이
연인처럼 보일 법한 스킨십과 대화를
나누는 등의 상황을 증명해내는 데에
집중해야 하지요.
그 과정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이
배우자와 제3자가 주고받은 문자 또는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서로를 자기, 여보와 같은 애칭으로
부른 사실이 있다면
이는 두 사람 사이에 내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배우자의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도 때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점 때문에 남편외도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 수단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각 상황에 따라
어떤 분들은 배우자의 휴대폰을
늘상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고,
배우자 또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던 상황일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평소 배우자의 휴대폰을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고,
서로 이러한 데에 대한 합의가
일체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다름 아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존재 때문입니다.
해당 조항 제48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을 시 동법 제7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지요.
즉, 남편외도증거 수집을 위해
배우자가 타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확인 및 확보하는 것은
충분히 형사 처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인데요.
다만 사회상규상, 그리고 우리 국민의
정서상 부부가 서로의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러한 수단을 통해
남편외도증거 수집을 했다고 해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강력하게
문제를 삼을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수단을 통해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다면
법률 대리인과 그 실효성,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논의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배우자를 미행한다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
아무리 심증으로 골머리를 앓아봤자
직접 확인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생각에
배우자를 미행하여 남편외도증거 수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과연 불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이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며, 공개되고 개방된 장소에서
배우자를 미행하거나 기다려 잠복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미행하여 목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사진을 촬영하시는데
이 또한 특별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단을 활용하던 분들 중
사생활침해 및 초상권 침해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상대 측에서 문제를 삼으면
민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는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528 판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며
반드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들은 아닙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휴대폰을 통해
제3자와 나눈 대화를 참고 자료로
제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도 하죠.
다만 언제나 위험부담을 끌어안는
사람이 원고라는 점에서
이런 점을 고지해드리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부담조차 감수하는 것이
싫으신 분들께서는
당사자끼리의 대화를 녹음하여
남편의 자백, 상간녀의 자백 등을
증명자료로 활요하시기도 하는데
불륜 당사자들이 본인들이 저지른
부정행위에 대해 쉽게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 쉬운 남편외도증거 수집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불법수단의 활용을
지양하시되, 이미 활용한 뒤라면
이에 대한 실효성을 법률 대리인에게
판단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