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는 증거를 확보했는데 이제 저 소송 걸어도 되겠죠?"
그 동안의 고생을 보상받을 것을 기대하며 제게 물어보실 때, 그 증거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이 직접 수집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혹시 직접 확보하신 것이 맞나요?"
역으로 이 질문을 드리면 사실은 도청어플을 설치하였다거나 합의되지 않은 CCTV를 설치, 또는 흥신소 직원을 고용했다는 이야기를 털어 놓으시는데요.
물론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의 경우 형사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수단을 활용하여 남편바람증거 수집을 하였을지라도 증거 자체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 대해 누군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다양한 형사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늘 "불법적으로 확보된 증거를 사용하실지의 여부는 의뢰인께서 직접 결정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남편바람증거 수집의 핵심은 '적법한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어떤 책임이 따를 수 있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1. 배우자의 휴대폰 확인
2019년 기준으로 개인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91.1%, 일반폰 보유율이 7.7%로 도합 98.5%의 국민이 개인의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즉, 거의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유함으로써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개인간의 소통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했지요.
모든 일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개인끼리의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요즘은 불륜이 굉장히 성행한다는 역기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도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바람증거 수집의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배우자의 휴대폰을 확인하여 상간녀와 주고 받은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부부끼리 서로의 휴대폰을 보는 것을 '범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활발한 실정입니다만 원칙상 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기는 합니다.
남편바람증거 수집이라는 명목이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배우자의 휴대폰에 있는 대화를 몰래 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그저 눈으로 본 것만으로도 처벌에 이를 수 있는가? 잠금 상태인 배우자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입력했다는 점에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임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소지가 큽니다.
그렇다면 이미 잠금해제 상태였던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상간녀와 주고받은 연락을 확인한 뒤에 이를 캡쳐하여 어딘가에 전송한 행위는 어떨까요?
이 때에도 남편바람증거 수집이라는 목적과는 별개로 정보통신망법 제49조를 위반하였다고 판결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부부라는 관계의 특성상 서로의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큼 중대한 일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실제로 남편바람증거 수집을 위해 배우자의 휴대폰을 확인(잠금 여부와 상관없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에 이른 사례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부부 사이에 일정한 합의가 있었거나 서로의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기 어렵기도 합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인 만큼 확보한 증거를 사용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법조인과 충분히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2. 흥신소 직원 고용
흥신소, 명백한 불법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꽤나 익숙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복수할 대상을 추적하거나 남편이 숨겨둔 내연녀를 찾을 때, 혹은 숨겨져 있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어 본인의 친부모를 찾는 데까지 영화나 드라마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흥신소를 찾기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곳이라고 홍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인의 소재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3호)
따라서 흥신소 직원이 행하는 업무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법률에 대한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남편바람증거 수집을 위해 위와 같은 업무를 의뢰한 사람 또한 교사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수단의 활용은 지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3. 위치추적 또는 해킹어플 설치
최근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에서는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슴지 않고 타인의 휴대폰에 도청, 해킹 어플을 설치하는 장면이 대중에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남편바람증거 수집을 위해 배우자의 휴대폰에 위치추적 어플 또는 해킹어플을 설치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어플 설치를 통해 배우자와 제3자의 통화내용을 녹음까지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가중 처벌이 가능하지요.
따라서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생각은 접어두시고, 합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배우자의 외도를 밝혀내고자 위와 같은 수단 혹은 다른 불법수단을 활용하여 증거를 확보해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증거의 사용은 반드시 금지되는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해낼 것인지, 안전하게 본인이 입은 피해 사실을 증명할 것인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본인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에 대해서는 법률 대리인과 충분히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률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상간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법무법인 승원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