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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처벌 대신 이 방법은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허원제 대표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

문화, 인식, 가치관 등이 변화한다 해도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존재합니다.





부부라면 서로에 대한

정조를 지켜야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지요.





'외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유부남과 내연녀의 관계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가정이 있는 남자가 아내가 아닌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반대의 경우보다 현저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부녀가

남편이 아닌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간남처벌을 하고 싶다며

승원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말 그대로 내연남에게 '처벌'을

가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단순히 간통죄를 근거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바람을 피웠다는 것만으로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를 대신하여

내연남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오늘 상간남처벌 대신

가할 수 있는 제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형사상 문제가 안 된다면

민사상 문제를 제기하라!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241조)





흔히 간통죄라고 부르는 것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

이는 5년 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죠.





즉, 2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처벌을 가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형사상의 문제일 뿐, 여전히 민법은

부부가 서로에 대한 정조의 의무를

성실이 이행할 것을 강조하고,





이를 방해하는 제3자에 대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상간남처벌 대신 활용할 주제인

민법 제751조, 손해배상입니다.





아내가 제3자인 남성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남편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법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에 외도의 상대방인

제3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기에

상간남처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형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오히려 상간남처벌보다 더 제3자의

인생에 큰 타격을 입히고,





정신적인 압박까지

줄 수 있기에 최근 많은 분들이

아내의 외도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이 부분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물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요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없겠죠.





따라서 상간남처벌 대신

민법 제751조에 의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전에 어떤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먼저, 내연남과 아내 사이에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녹화된 CCTV, 블랙박스,

조회된 카드 사용내역 등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제3자가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밝혀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다소

애매모호한 상황이긴 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혹은 모르고 있었는지,

알면서도 몰랐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메시지 속에 남편이 언급된 내용이

존재한다거나





두 사람이 같은 직장에 근무

혹은 동창으로써 서로의 소식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던 경우가 있다면

정황상의 증거로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상간남처벌 대신 활용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지급받게 되는 금액은 통상적으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화가

해소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인 만큼





아내에게 느끼는 배신감,

내연남에게 느끼는 분노 등에

무너져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2,200여 건 이상의 승소로

실력을 증명해낸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실질적인 상간남처벌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