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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외도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이 나에게

 





요즘 인기를 얻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대부분 불륜이 그 주제인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흥미를 느끼면서도

본인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분리하는 경향이 강한 주제이죠.





그러나 소설은 사실 사회를 반영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TV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우자의 불륜 또한 실제로도 자주 일어납니다.





오늘 그 중에서 다뤄 볼 주제는

와이프외도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과연 나의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뻔뻔한 아내,

심지어 가출까지 해버렸다?







일부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원고) 고 씨와 아내(피고) 민 씨는

1995년 혼인신고를 마친 뒤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고 씨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고,

민 씨는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둘 사이에는 별다른 불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혼인생활을 15년동안

유지하던 중 고 씨는 민 씨가

와이프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는데요.





그 동안 민 씨가 가정에 보여온 모습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믿기 싫었던

고 씨는 민 씨에게 상간남과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던 민 씨를

용서하고 다시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고자 했던 고 씨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내연남과

통화를 하며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본

고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 적반하장의 태도로 민 씨는

그 남자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며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와이프외도, 그리고 가출까지 자행한

민 씨를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아직 어린 자녀를 위해 고 씨는

민 씨에게 집에 돌아와줄 것을 수 차례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민 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내연남과 지속적으로 동거생활을

유지하기에 이르렀고,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었던 고 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많지 않았던 고 씨는 본인의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조력을 얻고자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의 성립,

그리고 2천만원의 위자료!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민 씨의 유책성

즉, 혼인 파탄의 중대한 책임이

민 씨에게 있다는 사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의뢰인 부분의 화목했던 가정이

파경을 맞이한 것은 와이프외도 때문이었기에

민 씨가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음을 입증해야 했죠.





민 씨가 내연남과 주고 받은 문자,

민 씨의 진술 등을 통해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집을 나가 아직 어린 미성년 자녀를

유기하였던 사정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사람이 거주하고 있던

집은 민 씨의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이는 사실 고 씨가 결혼을 하면서

마련해 온 부동산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과 더불어

이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분할의

대상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고 씨의 명의라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사정이

고려되는 재산분할에서 고 씨가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었기에





재산 형성 및 유지, 증식에 대한

고 씨의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밝히고자





혼인기간 중 민 씨는 소득이 전혀

없었다는 점, 고 씨가 가사노동 및 육아활동에

참여한 사정과 더불어





민 씨가 와이프외도 이후 가출하여

고 씨가 경제활동과 양육활동을 모두

도맡아 하였다는 점 등을

아주 강력히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또, 이혼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친권자 및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미성년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고 씨가 지정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두었습니다.





가사조사 또한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에 대비해

고 씨에게 가사조사 전반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해 고 씨와 민 씨의

혼인관계는 해소되었으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민 씨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자녀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자로

고 씨가 지정됨과 동시에 높은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민 씨의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혼 성립 가능한 문제






위에서 살펴본 고 씨의 사례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와이프외도는

명백하게 혼인 파탄의 사유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가정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법률혼 관계를

청산할 수 있지요.





다만 법원은 최대한 가정의 유지를

원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쉽게 혼인관계가 해소될 수 있도록

판단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명확하게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원고에게만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즉,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증거'로써

증명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법원에서는 성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와 제3자가 육체적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까지 밝힐 필요는 없고,

다만 사회 통념상 연인으로 보일 만한

정황이 있음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 받은 대화내역이나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CCTV와 같은 것들 말이죠.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증거를

활용하여 배우자의 유책성을 증명한다면





와이프외도는

상대방으로부터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 또한

가능한 사안입니다.











아내가 만난 남자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때에는 부정행위가 있었음과 더불어

제3자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간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와이프외도는 우리 법원에서

굉장히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는

사안인 만큼





피고 측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본인의 책임을 덜기 위한

항변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이러한 상황에 지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