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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외도, 소송 제기하는 방법

 



어느 날부터인가 달라진 아내의 모습을 보며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고, 설마가 사실이 되었을 때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일 것입니다. 





다른 남성과 사랑을 나누는 것은 배우자가 있는 자로서 정조의 의무를 배반하는 행위이며, 이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로도 충분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남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내와 혼인 관계를 청산하거나 아내와 함께 바람을 피운 남성에게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실 텐데요. 이때 처음 겪으신 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조차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이때 출중한 실력과 수많은 경험을 겸비한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더욱 도움이 되겠죠. 법무법인 승원은 지난 세월 동안 1만 건의 상-담과 3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력과 경험으로 의뢰인의 어떤 사연이라도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죠. 오늘은 저와 함께 유부녀외도와 관련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녀외도는 이혼 사유이다!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와중에 아내가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가짐으로써 그 가정의 평화가 무너지게 됩니다. 충격을 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게 되고, 배신감을 얻게 되죠. 





이러한 상태에서 가정을 지속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을 하고 혼인 관계의 청산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부부가 이별을 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정해놓은 조항이 있으며, 그에 따른 사유여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해야 관계를 청산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 포함되지 않고 단순한 사유는 법원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유부녀외도는 어떤 사유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민법 제840조 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부부가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교감을 하는 것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적인 교감을 이루는 것만이 부정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죠.





 




​정신적인 피해보상






유부녀외도를 이유로 아내와 이별을 하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면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받은 고통과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 위함이죠.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의해 위법행위를 한 것과 더불어 신체적, 정신적인 손해를 타인에게 끼친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1~3천만원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이는 통상적인 뿐 절대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입은 피해를 주장 및 입증하는 것에 따라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자료의 지급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인데요.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살펴보기 전에 피해 받은 것을 보상받기 위해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만 이와 더불어 다른 이에게도 청구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아내와 더불어 그와 함께 바람을 피운 상간남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유부녀외도를 한 아내와 더불어 상간남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금전적인 보상의 금액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1~3천만원 수준을 책정되고 있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상간남에게 청구를 하기 전에 살펴보아야 할 요건들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혼자임을 알았는가?, 두 번째는 부정행위가 있었는가? 입니다. 해당 요건들을 충족하면 입증에 따라 손해배상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간남이 자신이 만나고 있는 여성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경우에는 자신도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받은 것에 대해 억울함을 표하고, 감액이나 기각을 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가 증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에 감액이나 기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판례에서도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이유로 청구한 위자료가 대폭 감액되거나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남과 부정행위가 없거나 그 수위가 약하다는 이유로 감액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경우 자신이 원하는 손해배상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혼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법률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할까?






유부녀외도를 저지른 자들에게 죄를 묻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우자와 상간남이 애정이 담긴 문자 또는 편지를 주고받은 경우


● 스킨십은 없었지만 하룻밤을 같이 보낸 경우


● 미래를 함께 계획하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었을 경우


● 서로의 거주지를 거리낌 없이 드나든 경우


● 숙박업소를 드나들었다는 정황



● 단둘이 자주 여행을 갔다는 정황

 





이와 같은 증거들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다른 부정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들이 있다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시를 알려드린 것이므로, 자신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입증 자료로 무엇을 확보해야 하는지는 법률가와 함께 상의를 해보신 후 수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유부녀외도와 관련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아내의 부정행위로 근심을 겪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