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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쓰는법 알아야 대응할 수 있다!





 



​배우자로부터
갑작스럽게 혼인 관계
해소를 요하는 소송을
청구 받았을 때




적잖은 당황을
하셨을 텐데요.





이때 본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했거나





주장할 부분이 있다면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답변서를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제대로 알아야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혼소장쓰는법에 관한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분들은

많은 정보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Step 1.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지 확인!




이혼소장쓰는법의 첫 번째는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혼인 관계의 해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6가지
혼인 관계 해소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일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혼인 관계 청산의 소를
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1호에서 6호까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 : 배우자의 부정행위
2호 : 악의적 유기
3호 : 배우자 및 그의 부모의 부당한 대우
4호 : 자신의 부모를 대하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5호 : 3년 이상 생사불명
6호 : 그 밖의 중대한 사유





이와 같은 사유들이
존재합니다.





이에 해당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는 것이





이혼소장쓰는법의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Step 2. 상대방의 주장 파악!




이혼소장쓰는법 두 번째는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를 청구 받았을 때
그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소-장에 적힌
상대방의 주장 중에서





과장 또는 부풀린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주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하지 않은
일 즉,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확히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입증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측에서 주장하는
핵심에 맞추어





본인의 주장을 하지 않고
동문서답을 할 수 있으니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된 내용이나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





입증자료를 통해서
주장을 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Step 3. 30일 내로 작성 및 제출!




이혼소장쓰는법 세 번째는
정한 기한에 맞추어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의 제출 기한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기한 내에 제출을
못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을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열심히 작성한 문서를
제출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 달이라는 기간이
적거나 많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본인이 반박할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 자료 준비가
많을 경우에는 촉박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교적 여유로울 수 있겠지만





항상 1분 1초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작성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작성하고
제출함으로써





재판을 진행할 때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혼소장쓰는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저 글 적는 것이
뭐가 어렵겠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서의 작성은
재판의 결과를 뒤엎을 수도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에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다면
자칫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원고 측에서 주장한 것에 대해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받아들여
재판을 진행하게 될 경우





본인의 주장은커녕
상대 측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법률 대리인과
함께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Step 4. 잘 모를 때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이혼소장쓰는법을 잘 모를 때는
법률가와 함께 작성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저 학창시절 글 적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본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은 맞지만





주장하고자 하는 바와
상대방이 기재한 부분에 대해
반박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주장과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수집을 해야 하는데요.





주장에 맞는 증거는
무엇을 수집해야 하는지





어떤 형태의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등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





답변서의 제출일인
30일 이내에 작성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작성은 했지만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채
제출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제출된 답변서를
토대로 법원에서는
판단하게 됩니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박의 내용이 부족할 경우





아무리 답변서를 열심히
작성하였더라도





답변서로서의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30일간의
본인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 돌아가는 것이 되죠.





그러나 법률 대리인과
함께 작성하게 된다면





답변서 작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재할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된 답변서는
추후 재판을 진행할 때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작성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어설프게 작성하여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헛되이 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작성하여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장쓰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 작성해드린
내용을 숙지하셔서





본인의 주장을
명확하게 하고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